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관련 조항 예시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 분 인수인 금액(원) 비율 인수수수료 (총 공모금액의 1.0%) 한국투자증권(주) 1,021,065,273 25.00% 노무라금융투자(주) 1,021,065,273 25.00%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 1,021,065,225 25.00% KB증권(주) 340,355,075 8.33% 삼성증권(주) 340,355,075 8.33%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주, %)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 분 인수인 인수수수료 대표주관수수료 공동대표 주관회사 KB증권 주식회사 모집총액의 0.2% 중 25% (모집총액의 0.05%) 모집총액의 0.2% 중 25% (모집총액의 0.05%)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모집총액의 0.2% 중 22.5% (모집총액의 0.045%) 모집총액의 0.2% 중 22.5% (모집총액의 0.045%)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모집총액의 0.2% 중 22.5% (모집총액의 0.045%) 모집총액의 0.2% 중 22.5% (모집총액의 0.045%)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모집총액의 0.2% 중 15% (모집총액의 0.03%) 모집총액의 0.2% 중 15% (모집총액의 0.03%) 삼성증권 주식회사 모집총액의 0.2% 중 15% (모집총액의 0.03%) 모집총액의 0.2% 중 15% (모집총액의 0.03%)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 인수인 금액(원) 비율 인수수수료 (총 공모금액의 1.5%) KB증권(주) 4,275,000,000 58.76% 메리츠증권(주) 2,400,000,000 32.99% 대신증권(주) 600,000,000 8.25% 합계 7,275,000,000 100.00% 주) 인수수수료 산정과 관련하여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_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 분 인수인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주식의 상장 등)에 의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가 증권시장 상장신청을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상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종류주식에 대해 보통주식과 의 동시 상장을 허용하고 있으나 금번 공모대상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주식만으로는 상장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 종류주식 환금성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는 폐쇄형 명목회사로서 원칙상 환매가 제한되므로 환금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의사결정 이전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주식의 상장 등)에 의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 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여 상장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조(신청에 따른 상장)에 따라 증권의 상장신청이 공 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 증권의 상장신청 에 대한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기본적으로 비상장을 유지할 계획이며, 비상장 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식 유동성 및 환금성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상장 요건을 갖추어 상장에 성공한 경우라도 회사의 주식은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이라는 특수 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비해 상장후 거래량 부족 등으로 환금성이 제약될 수 있으 며,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매출액 미달, 공시의무 위반 등의 여러 사유로 관 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 분 금 액 비 고 인수수수료 285,000,000원 주1) 주1) 상기 인수대가는 공모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기 금액의 50%는 금번 공 모 이후에 지급되며, 나머지 50%는 합병등기 완료시점으로 이연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합 병이 실패할 시에는 합병등기 완료시점에 지급되기로 한 나머지 50%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2)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에게 지급되는 기타 대가 및 보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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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

  • 일반사항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계약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 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약사항 (인) 설정자 ※저당물건 목록: 대상목적물의 표시 순위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 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