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관련 조항 예시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 분 인수인 금액(원) 비율 인수수수료 (총 공모금액의 1.0%) 한국투자증권(주) 1,021,065,273 25.00% 노무라금융투자(주) 1,021,065,273 25.00%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 1,021,065,225 25.00% KB증권(주) 340,355,075 8.33% 삼성증권(주) 340,355,075 8.33%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주, %)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 인수인 금액(원) 비율 인수수수료 (총 공모금액의 1.5%) KB증권(주) 4,275,000,000 58.76% 메리츠증권(주) 2,400,000,000 32.99% 대신증권(주) 600,000,000 8.25% 합계 7,275,000,000 100.00% 주) 인수수수료 산정과 관련하여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_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 분 인수인 인수수수료 대표주관수수료 공동대표 주관회사 KB증권 주식회사 모집총액의 0.2% 중 25% (모집총액의 0.05%) 모집총액의 0.2% 중 25% (모집총액의 0.05%)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모집총액의 0.2% 중 22.5% (모집총액의 0.045%) 모집총액의 0.2% 중 22.5% (모집총액의 0.045%)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모집총액의 0.2% 중 22.5% (모집총액의 0.045%) 모집총액의 0.2% 중 22.5% (모집총액의 0.045%)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모집총액의 0.2% 중 15% (모집총액의 0.03%) 모집총액의 0.2% 중 15% (모집총액의 0.03%) 삼성증권 주식회사 모집총액의 0.2% 중 15% (모집총액의 0.03%) 모집총액의 0.2% 중 15% (모집총액의 0.03%)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 분 인수인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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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