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면책사항. 구 분 보상하지않는 경우 (1) 대인배상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를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2) 대인배상Ⅱ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 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 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 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⑦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용어정의⑪)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 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Appears in 2 contracts
일반 면책사항. 구 분 보상하지않는 경우 (1) 대인배상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제9조의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를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2) 대인배상Ⅱ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요금이나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 한 사용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 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 ⑥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 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⑦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용어정의⑪)을 무면허운전(용어정의⑥)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 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⑧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⑥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영업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일반 면책사항. 구 분 보상하지않는 경우 (1) 대인배상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를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2) 대인배상Ⅱ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요금이나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 한 사용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 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 ⑥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 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⑦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용어정의⑪)을 무면허운전(용어정의⑥)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 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⑧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⑥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