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조건 관련 조항 예시

임대조건. (단위 : ㎡, 원)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공급 세대수 층별 구분 계약 구분 임대보증금 계 약 금(20%) 중 도 금(40%) 잔금(40%) (입주지정일) 월임대료
임대조건. 3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임대조건.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시 자격유지 여부 확인 연장 가능) ◦ 신청방법 - 인터넷청약 : 행정복지센터 담당이 해당 공사 시스템에 입력 - 신청 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 계약자 통보 및 계약 시 준비서류 - 입주자 선정 후 해당 세대 계약안내문 및 계약금 고지서 발송 - 계약 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계약금 납부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 - 배❹자 또는 직계가족 계약 시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 계약금 납부영수증(계좌이 체 확인증)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 계약 시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금 납부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 + 위임장(계약자 인감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영구임대주택 재계약기준(2019.01.부터 시행) 입주자 유형별 재계약 기준 입주자 유형 소득 자산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 (총자산) 국가유공자, 장애인, 탈북자,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5% 242,000,000원 (자동차) 35,570,000원 일반(2순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 ◦ 소득기준 초과비율에 따른 임대료 할증 - 계약 시 또는 입주기간 중 전환이율은 월임대료 → 보증금 전환 시 연 6%, 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시 연 4%로 적용하고 있으며 보증금을 증액할 경❹는 수시로, 보증금을 감액할 경❹ 계약 기간 내 2회로 제한하고 있음. - 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을 임대료의 60%까지만 허용.
임대조건. 재무분석 검토 기준일 현재 본건 부동산에 대한 책임임대차계약 및 상온창고 부분 임대차계 약서를 근거로 임대조건을 반영하여 임대수익을 산정하였으며, 해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 다. [임대조건] 구 분 임대면적 임대면적 평당임대료 임대료 평당관리비 관리비 임대료 및 Rent-free (㎡) (평) (월) 합계(월) (월) 합계(월) 관리비 인상률 상온창고 지상 4층 6,680.85 2,020.96 27,000원 55백만원 2,000원 4.0백만원 2년간 동결 이후 연 1% 인상 연간 2개월 지상 3층 495.53 149.90 4백만원 0.3백만원 지상 2층 9,613.51 2,908.09 79백만원 5.8백만원 지상 1층 9,845.59 2,978.30 80백만원 6.0백만원 저온창고 지하 1층 10,261.06 3,103.98 53,000원 165백만원 - - - - 합계 36,896.54 11,161.23 34,231원 382백만원 1,444원 16.1백만원 - - 주1) 상기 저온창고 임대조건은 와이비케이로지스틱스(주)와 사업개시시점부터 18개월 동안 체결한 책임임대차계약 임대조건인 평당 월임대료 53,000원(관리비 없음)을 적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이후 임대조건은 대체 임차인 선정시 예상 임대조건인 평당 월임대료 55,000원, 평당 월관리비 3,000원, Rent-free 연 1개월, 임대료 및 관리비 인상률 연 1%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주2) 운영기간(36개월) 동안 공실률은 0%로 가정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임대조건. 1.국민주택(임대) (단위 : ㎡, 천원)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공급 세대수 층별 구분 동호수 계약 구분 임대 보증금 계약금(20%) 중도금(40%) 잔금(40%) (입주지정일) 월임대료 1차 (계약시) 2차(1차 계약납부후 1개월내) 1차 (2015.12.30) 2차 (2016.06.30) 3차 (2016.12.30) 4차 (2017.06.30)
임대조건. 1. 민영주택 (임대) (단위 : ㎡, 원)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공급 세대수 층별 구분 해당동 계약 구분 임대보증금 계약금(20%) 중도금(40%) 잔금(40%) (입주지정일) 월임대료 100.5130 410 전층 8101동~ 8107동 표준 224,487,000 22,400,000 22,400,000 31,500,000 29,100,000 29,100,000 89,987,000 970,000 전환 448,974,000 44,800,000 44,800,000 62,700,000 58,300,000 58,300,000 180,074,000 6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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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