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 관련 조항 예시

임대차기간.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임대차기간.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______년 ______월______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______년______월 ______일까지로 한다.
임대차기간. 임대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임대차기간. 본 재계약으로 인하여 연장된 임대차 기간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인_____ 년_____ 월______ 일부터________ 년_____ 월_____ 일까지로 한다.
임대차기간. 임대차 기간은 201O 년 O월 OO일부터 201O 년 O월 OO일까지 24개월로 한다. 제3조(
임대차기간. 파이낸스 타워에 대한 임대차의 계약기간은 2034년 12월 31일까지이며(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잔여 임대차기간 약 14.5년), 그 이후에도 임대차 기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전까지 임 차인의 서면 통지가 없는 한 임대차기간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한편 당사자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한 법원의 명령으로 인한 해지 등 벨기에 법률에 따 라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은 파이낸스 타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 도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기간. 임대차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 ) 개월로 한다.
임대차기간.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수리 필요 시설 □ 없음 □ 있음(수리할 내용: ) 수리 완료 시기 □ 잔금지급 기일인 년 월 일까지 □ 기타 ( ) 약정한 수리 완료 시기까지 미 수리한 경우 □ 수리비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또는 차임에서 공제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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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무형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상각액 기말 취득원가: 소프트웨어 2,061,450 134,300 - 2,195,750 회원권 8,435,233 - - 8,435,233 영업권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19,350,485 - - 19,350,485 소 계 51,954,877 134,300 - 52,089,177 상각누계액: 소프트웨어 (2,061,450) - (4,477) (2,065,927) 무형자산_고객관계 (1,128,778) - (1,935,048) (3,063,827) 순장부금액: 소프트웨어 - 134,300 (4,477) 129,823 회원권 8,435,233 - - 8,435,233 영업권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18,221,706 - (1,935,048) 16,286,658 합 계 48,764,649 134,300 (1,939,525) 46,959,424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사업결합 처분 상각액 기말 취득원가: 소프트웨어 2,061,450 - - - 2,061,450 회원권 10,666,351 - (2,231,118) - 8,435,233 영업권 -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 19,350,485 - - 19,350,485 소 계 12,727,801 41,458,194 (2,231,118) - 51,954,877 상각누계액: 소프트웨어 (2,061,450) - - - (2,061,450) 무형자산_고객관계 - - - (1,128,778) (1,128,778) 순장부금액: 소프트웨어 - - - - - 회원권 10,666,351 - (2,231,118) - 8,435,233 영업권 -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 19,350,485 - (1,128,778) 18,221,706 합 계 10,666,351 41,458,194 (2,231,118) (1,128,778) 48,764,649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