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장기예금으로의 계약변경과 이자 Clause in Contracts

장기예금으로의 계약변경과 이자. 9.1 이 예금의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는 예금일부터 당초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고 당초 만기일부터 변경된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www.citigold.co.kr, 현지 약관 (대한민국), 현지 약관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