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장해판정기준 Clause in Contracts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Appears in 92 contracts

Samples: LTC 요양간병특약 계약, 보험계약, 변액연금보험 계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 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포함한 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 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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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LTC 요양간병특약 계약, 보험계약, 변액연금보험 계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 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기능 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팔꿈치관절 및 손 목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손목관절로 부터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팔꿈 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3대관절의 관절운동 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측정 은 미국의사협회(A.M.A.) 약관 인용 법령 모음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따르며, 관절기능 장 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 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Appears in 16 contracts

Samples: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생계형), 무배당 알찬전환특약,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 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포함한 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 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Appears in 12 contracts

Samples: Insurance Agreement, 만성질환보장특약, Insurance Agreement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Appears in 12 contracts

Samples: Insurance Agreement, 만성질환보장특약, Insurance Agreement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제 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관 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팔의 손목 이상을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평 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Appears in 9 contracts

Samples: 보험계약, 보험계약, 보험계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때에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경우에는 고정 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고정시 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팔꿈치 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경우도 포 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7 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기준으 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Appears in 9 contracts

Samples: Axa해외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Axa국내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Axa 해외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제 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관 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때 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Appears in 9 contracts

Samples: 보험계약, 보험계약, 보험계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때에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경우에는 고정 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고정시 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심장 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 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7 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기준으 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Appears in 7 contracts

Samples: Axa해외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Axa국내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Axa 해외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 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포함한 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 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정 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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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초기 이상 3대질환(간, 폐, 신장)특약, 보험 계약, 특정질병입원특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정 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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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초기 이상 3대질환(간, 폐, 신장)특약, 보험 계약, 특정질병입원특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내고 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상태 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가까운 쪽 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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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내고 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상태에 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 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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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내 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상 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때문 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 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 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측정 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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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у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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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Insurance Policy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한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у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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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Insurance Policy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불가 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평가 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손목관절(완 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절단 된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평가 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 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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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골프보험(원데이)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한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다리의 3 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로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다리의 3 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 47 조 제 1 항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 3 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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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내여행보험, 해외 여행 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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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 약관, 무배당 The간편고지정기보험(갱신형)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기 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말 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신 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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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우체국단체보장보험 2401 약관,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불가 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평가 하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 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 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 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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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골프보험(원데이)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3 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손목관절(완관절)로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3 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 47 조 제 1 항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 3 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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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 여행 보험, 국내여행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3 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3 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 47 조 제 1 항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 3 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 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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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원봉사종합보험 약관, 자원봉사종합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다리의 3 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다리의 3 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 47 조 제 1 항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 3 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 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 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 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 등급(fair)인 경우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12)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 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주)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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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원봉사종합보험 약관, 자원봉사종합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등 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 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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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b해외장기체류보험, 단체상해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되 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평가 하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 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 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 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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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때 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 항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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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기 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 (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기 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 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팔꿈치관절 및 손목관 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손목관절부터 심 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팔꿈치 관절 상부 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 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 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 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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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상 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기능 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 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 (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 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경우도 포함한 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관절운동범 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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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꿈나무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제 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관 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때 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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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여행보험 계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제거 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관 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 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손목관절(완관절)까 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팔꿈치관절 (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손목관절(완관 절)로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경우 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관절운동범 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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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후 장 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기능 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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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등 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보험용어 해설 등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 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 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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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당뇨이기는 건강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한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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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되 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평가 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손목관절(완 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절단 된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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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시민안전공제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기 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말하 며, 팔꿈치관절(주관절팔꿈치 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신 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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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다만,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캐스트 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말한 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 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팔꿈치관절 (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등으 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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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abl간편가입치매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후 장 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기능 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팔의 손목 이상을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말하 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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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팔꿈치 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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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다리의 3 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다리의 3 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 47 조 제 1 항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제 3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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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라이나 Ok 암보험(갱신형) 1형(표준체형)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되 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평가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손목관절(완 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포 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평가한 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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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상해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제거 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관 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 한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 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 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로 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경우도 포 함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관절운 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평가 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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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한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y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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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내 고 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상 태에 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때문 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잃 ♘ 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 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 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측정 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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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Contract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한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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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때에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경우에는 고정 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고정시 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심장 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경우도 포 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 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7 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기준으 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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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운전자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등 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 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경우도 포함 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정 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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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한다. 3) ‘팔’이라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 1 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다른 네 발가락의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발가락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7)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 47 조 제 1 항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 3 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12.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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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해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기능 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후 장 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기능 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손목관절(완관절)까지 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팔꿈치관절(주 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손목관절(완관절) 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말하 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제 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신 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정상각 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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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찬전환특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등 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 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정상 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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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 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고 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 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절단 된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및 무릎관절 (슬관절)의 동요성 등 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기준 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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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착한골프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고정 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 니한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 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로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 (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 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운동 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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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 여행 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때문 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 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 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 항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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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되 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평가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로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5) 팔의 손목 이상을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 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다리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 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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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상해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때 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 한다. 5)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 항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측 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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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재해보장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팔꿈치 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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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되 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고 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평가하 지 않는다. 3) ‘팔’이라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손목관절( 완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포 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평가한 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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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내 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상 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 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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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환부 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생긴 경우) 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 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 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손목관절로부터 심장 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 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 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 태를 명확히 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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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되 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불가능 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고 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평가하 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5)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 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 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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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때 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고정시 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않는 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 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심 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 도 포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 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정 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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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시민안전공제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때문 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 항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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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되 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평가 하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 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 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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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시민안전공제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기능 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후 장 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들 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 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 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 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때 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경우도 포 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신 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정상각 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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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찬전환특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있 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 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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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평 가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로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절 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 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 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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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운전자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평 가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손목관절(완 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손목관절(완관절)로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팔꿈치 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상부 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평가 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 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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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운전자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가한다.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惿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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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시민안전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등 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 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경우도 포함 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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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b해외장기체류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한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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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제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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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The간편고지정기보험(갱신형)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되 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평가 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손목관절(완관 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손목관절(완관절)로부터(손목관절 포 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 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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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간편실손의료비보험 (유병력자용)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한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다리의 3 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로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다리의 3 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및 무릎관절(슬관절)의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제 47 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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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해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장해를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제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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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3 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3 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 47 조 제 1 항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 3 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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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라이나 Ok 암보험(갱신형) 1형(표준체형)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가입자 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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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3 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손목관절(완관절)로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3 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제 47 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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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해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되 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평가 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손목관절(완관 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손목관절(완관절)로부터(손목관절 포 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평가한 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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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있 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 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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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보험용어 해설 등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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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고정 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 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손목관절(완관 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손목관절(완관절)로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 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운동 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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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 여행 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때 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고정시 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않는 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심장 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정 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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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시민안전공제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되 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평가 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손목관절(완관 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손목관절(완관절)로부터(손목관절 포 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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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때 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손목관절(완관절) 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 및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 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 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7조 제1 항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측 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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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재해보장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다만,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캐스트 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엉⑨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 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⑨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 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 (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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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abl간편가입치매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y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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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손목관절(완관절)로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팔꿈치 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y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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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더좋은상해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때에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경우에는 고정 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한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 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로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 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 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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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제 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관 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팔의 손목 이상을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평 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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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여행보험 계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상 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캐 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기능장해 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팔꿈치관절(주관 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손목관절(완관절)부 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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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꿈나무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때 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52조 제1 항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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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내 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상태 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때 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잃 ♘ 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가까운 쪽 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 항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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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Contract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가한다.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가까운 쪽에 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 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惿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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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시민안전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되 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평가 하지 않는다. 3) ‘팔’이라 다리’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엉덩이관절(고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무릎관절(슬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발목관절(족 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 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 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 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간편실손의료비보험(유병력자용)240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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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간편실손의료비보험 (유병력자용)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때에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경우에는 고 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손목관절(완관 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손목관절(완관절)로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 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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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 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고 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손목관절(완관 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심 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등 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기준 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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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착한골프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등 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 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경우도 포함한 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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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상해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내 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상 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가까운 쪽 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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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기 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말하 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신 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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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우체국단체보장보험 2401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