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인출금 관련 조항 예시

중도인출금.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금은 적립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금. 26 제3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36
중도인출금. ①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할 수 있습니 다. 조 건 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 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6개월 이상 유효하 게 유지된 경우 인 출 한 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과 적 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90% 한도 인출가능횟수 매 보험년도마다 12회에 한함
중도인출금.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 일로부터 만 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조 인 출 한 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 점의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 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 으로 합니다)의 80% 한도 인 출 가 능 횟 수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년도 계약해당일부터 다음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22년 4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4월 15일부 터 다음년도 4월 14일까지 1년입니다. ·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보통약관 해지환급 금이 90만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100만원인 경우 ⇒ 중도인출 가능 금액 = Min(90만원, 100만원) × 80% = 72만원 ·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보통약관 해지환급 금이 90만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100만원, 기신청한 대출금(원리금 합계액) 30만원 이 있는 경우 ⇒ 중도인출 가능 금액 = { Min(100만원, 90만원) - 30만원 } × 80% = 48만원 중도인출 시에는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과 함께 인출금액에 붙었 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순수 인출금액 이상으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중도인출금. 보험년도 중도인출금의 한도 예시
중도인출금.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보험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계약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매 보험년도마다 12회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 도인출금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시점의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리 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의 90%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금. 보험계약 구분 해지환급금 예시(해지환급금 미지급형B : 5종, 6종) 보험년도
중도인출금.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중도인출금은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해지환급금의 80%를 한도 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에 의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 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도인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책 임 준비금에서 해당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합니다.
중도인출금. 목 차 보 통 약 관
중도인출금. <1종/2종/3종> < 보험년도 > < 중도인출금의 한도 예시 > <4종> < 중도인출의 개시 > <4종-A형> <4종-B형> <4종-C형> <4종-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