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인출금 관련 조항 예시

중도인출금.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조 건 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인 출 한 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보통 약관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 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 한도 인 출 가 능 횟 수 매 보험년도마다 12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년도 계약해당일부터 다음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합 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21년 4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4월 15일부터 다음년도 4월 14일까지 1 년입니다. 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100만원, 보통약관 해지환급금이 90만원인 경우 ⇒ 중도인출 가능 금액 = Min(100만원, 90만원) × 80% = 72만원 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100만원, 보통약관 해지환급금이 90만원, 기신청한 대출금(원리금 합계액) 30만원이 있는 경우 ⇒ 중도인출 가능 금액 = { Min(100만원, 90만원) - 30만원 } × 80% = 48만원 중도인출 시에는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과 함께 인출금액에 붙었을 이자만큼 차감되 므로 순수 인출금액 이상으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중도인출금. 회사는 계약일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금은 적립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금. 26 제3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36
중도인출금. 보험년도 중도인출금의 한도 예시
중도인출금.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할 수 있습니 다. 조 건 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 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6개월 이상 유효하 게 유지된 경우 인 출 한 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과 적 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90% 한도 인출가능횟수 매 보험년도마다 12회에 한함
중도인출금.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 는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중도인출 금은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 금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에 의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 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도인출금. <1종/2종/3종>
중도인출금.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보험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계약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매 보험년도마다 12회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 도인출금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시점의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리 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의 90%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금.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 다.
중도인출금. 회사는 계약일부터 2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 우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중도인출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기본계약 적립 부분 해지환급금(다만,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이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의 80%의 범 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 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를 한도로 하며, 이 계약에 의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도인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책 임준비금에서 해당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합니다. 중도인출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해지)환급금이 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