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 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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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pecific Monetary Trust Agreement, Specific Monetary Trust Agreement, Specific Monetary Trust Agreement
중도해지.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 자는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 의 신탁이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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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Specific Monetary Trust Agreement,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중도해지. 제3조에서 제4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 자는 수 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 의 신탁이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때에 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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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유언대용신탁계약, 장애인특별부양신탁계약서
중도해지.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 자는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 의 신탁이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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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pecific Money Trust Agreement, Specific Money Trust Agreement
중도해지. 제3조에서 제5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 자는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 의 신탁이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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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형)약관
중도해지. 제3조에서 제5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 자는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만,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 의 신탁이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되지 아니한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능하더 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하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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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형)약관
중도해지.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신 청할 수 있으며, 수탁 자는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만,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신탁 원본 및 신탁이익 의 신탁이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되지 아니한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사 유가 있는 때 에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 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하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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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pecific Monetary Trust Agreement
중도해지. 제3조에서 제2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위탁 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있으 며, 수탁 자는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 의 신탁이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중도 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수익 률이 하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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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형) 약관
중도해지.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신청 할 수 있으며, 수탁 자는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만,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신탁원 본 및 신탁이익 의 신탁이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되지 아니한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사유 가 있는 때 에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능 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하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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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pecific Money Trust Agreement
중도해지. 제3조에서 제2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신탁계 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 자는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을 신 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 의 신탁이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신 탁재산의 만기가 다 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현 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불 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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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형)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