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수수료 관련 조항 예시

중도해지수수료.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아래 산식에 의해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중도해지수수료. 이 예금의 중도해지시에는 지수연동이자 지급을 위한 거래비용 등의 발생으로 중도해지수수료가 발생되며 이에 따라 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 모집기간 중 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수수료는 모집 전에 미리 확정되어 고시하는 중도해지 조견표에 따릅니다.
중도해지수수료. □ 기본보수 후취시 : 해지신탁원본 X 중도해지수수료율 X 중도해지기준일수 / 365일 ․ 중도해지수수료율 : ( )% ․ 중도해지기준일수 : max[( . . ) - 중도해지일, 0] □ 기본보수 선취시 : 해지 신탁재산 원본가액 × ( )% × 계약잔존일수 / 총계약기간일수 □ 기 타 [ ]
중도해지수수료. 신탁계약일로부터 ( ) 미만 경과 시 : 해지신탁원본의 ( )% - 신탁계약일로부터 ( ) 이상 ( ) 미만 경과 시 : 해지신탁원본의 ( )% - 신탁계약일로부터 ( ) 이상 경과 시 : 해지신탁원본의 ( )%
중도해지수수료.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아래 산식에 의해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중도해지수수료 = (잔여리스료+자동차잔존가치) × 중도해지수수료율(35%~20%) - 리스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반환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율 (35)% - 리스실행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율(30)% - 리스실행일로부터 2년 초과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율(25)% - 리스실행일로부터 3년 초과 후 상환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율 (20)% * 단, 잔여리스료 산출시 날짜계산이 필요한 경우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계산 합니다.
중도해지수수료. 중도해지수수료 미징수 계약서
중도해지수수료. 계약서 제18조에 따른 수수료
중도해지수수료. 계약일로부터 ( 계약일로부터 ( 계약일로부터 ( )년 미만 경과시 해지원본의 ( ) )이상 ( )미만 경과시 해지원본의 ( )이상 경과 시 해지원본의 ( ) )
중도해지수수료. 계약기간 만료 전 “고객”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중도 해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중도해지수수료 계산방법은 해당 수수료 금액에 계약기간 만료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과 “회사”의 상호 협의에 의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중도해지수수료.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 또는 출금되는 경우 징수하는 수수료로, 투자일임서비스 유형별 중도해지수수료는 [별지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