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조항 예시

퇴직금. ① 직원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 ① 실업팀에서 1년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사람은 근로기준 법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 협회는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 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 교직원의 퇴직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다. 다만, 동 “연 금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 ① 퇴직금은 이사장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하며, 지급금액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 보수로 한다.
퇴직금. ①계약직직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계약기간 1년이 완 성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한다.
퇴직금. 만 1년 이상 근무한 체육회의 직원으로서 퇴직하거나 사망하였 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 조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 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퇴직금.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다 만, 일용직직원 및 계약제직원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체결된 근로계약에 준하여 별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