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의 발생 관련 조항 예시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본 계약서에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쌍방이 적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부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효력의 발생. 본 특약은 특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체결 후 2년 간 유효하다.
효력의 발생. 이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일로부터 해지 전까지 유효하다.
효력의 발생.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이체서비스 신청 후 회사가 금융결제 원으로부터 처리결과를 수신하고, 처리결과가 정상인 경우 고객이 지정한 출금일부터 자동 이체서비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처리결과가 오류인 경우 자동이체서비스 신청은 자동 해지됩니다.
효력의 발생. 본 약관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 신청을 완료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의 발생. 제1항에 의한 자동이체서비스 신청 후 금융결제원에서 처리결과를 수신하고, 처리결과가 정 상인 경우 최초로 도래하는 출금일로부터 자동이체서비스의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의 발생. 본 협약은 경기도와 김포시가 협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제8조에 따라 종료한다. 본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경 기도와 김포시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경기도지사 (인) 김 포 시 장 (인) 참고 가마지천 개선사업 위치도 및 단면도 오수관로 이설구간 (양능교) 관계법령 및 조례(발췌)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은 양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30 일 사전 통지에 의한 서면으로 해지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