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의 정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계약자. ①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일반여행업자 및 국외여행업자
계약자. 체신관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 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More Definitions of 계약자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 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 관)을 말합니다.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순보험료,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다. 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계약자. (서명) 법정대리인2: (서명) ※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친권자 서명을 하시고,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미성년 본인 직접 동의 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동의 후 친권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개시일과 동일하며 제2항의 경우에는 회사가 이 특 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 회 보험료 매출이 승인된 때)를 이 특약의 책임개시일 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