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계약의 종료. 케이티는 계약 종료 30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전화, SMS,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계약의 종료. 제 2 편 제공서비스
계약의 종료. “갑”과 “을”은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한 서면 해지 통지로써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계약의 종료.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가 전부 손해인 경우 또는 회사가 보상 하여야 할 금 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일 때에는 보험계약은 사고발생 시에 종료합니다.
계약의 종료. 계약의 내용 변경 제27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승계
계약의 종료. 1) 계약기간의 도래에 따른 만기종료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겠으나, 문제는 조기종료 의 경우임
2) 대리점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조기종료일 경우 대리점은 그 동안의 투자 또는 노력 의 대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대리점의 지위를 잃게 될 것임
3) 따라서, 대리점 입장에서는 계약의 조기 종료 사유를 어느 당사자에게 특별히 유 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공평, 공정하게 합의하여 둘 필요가 큼
4) 만일, 대리점에 귀책될 사유에 의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조기 종료될 경 우는 본인이 대리점에 대하여 일정의 배상을 하도록 손해배상의 예정조항을 두는 것 이 필요함 약자의 입장에서는 대리점이 처음부터 이러한 조건을 받아 내기는 무리이므로 활동 결과를 보아가며 발언권을 높인 뒤 기회를 보아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 시 이러한 조건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임
계약의 종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을”이 해산, 회생, 파산에 해당되거나 해당 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을”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을 당한 경우 “갑” 및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의 중요 내용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에게 7일의 기간을 둔 사전 서면 통지로써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치유하지 못하는 경우 동기간의 만료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본 조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상대방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갖는 다른 권리 또는 손해배상을 포함한 구제방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계약의 종료. 보험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한 보험금이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100%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특별약관 ‘플러스자기차량손 해’ )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