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사항. □ 계약 갱신 시 계약금액은 갱신일 전일 장마감후 잔고로 한다. □ 연체이자는 회사 및 고객이 기본수수료, 추가수수료, 중도해지반환금 등의 상대방에 대한 지급 지연 에 따른 이자로 “기본수수료×연체이자율(9.9%)×지연경과일수÷365일”로 계산한다. 지연경과일수는 지급시기(7영업일)를 초과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 수수료에 대한 회사의 산정방법, 징수시기 등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14영업일 전에 고객에게 통 지한다. 계약금액 기본수수료율 기본수수료 100,000,000원 1.0% 1,000,000원 □ 기본수수료율은 연간 계약금액의 1.0%(부가세별도)이며, 계약금액이 100,000,000원일 경우 기본수 수료는 1,000,000원이다.(원미만 절사) □ 중도해지시 중도해지반환금은 “선취수수료×잔존기간÷계약일수”에 중도해지수수료 50%를 차감하 여 계산하며, 계약금액이 100,000,000원이고 100일 경과 후 중도해지시 중도해지반환금은 363,013원이다. □ 계약금액 추가입금 시 입금분에 대한 추가수수료는 “추가입금액×기본수수료율×(잔존계약일수÷계 약일수)”로 계산하며, 계약일에서 100일 경과 후 100,000,000원 추가입금 시 입금분에 대한 추가 수수료는 726,027원이다(원미만 절사). □ 계약금액 일부출금 시 출금분에 대한 수수료 반환금은 출금분을 중도해지하는 것에 준하여 처리 하며 “(출금금액÷계좌잔고×계약금액)×(기본수수료율÷2)×(잔존계약일수÷계약일수)”로 계산하며, 계 약금액이 100,000,000원이고 100일 경과 후 1천만원 수익 상태에서 1천1백만원 출금 시 수수료 반환금은 36,301원이다. <붙임1> 고객의 투자자문을 담당할 회사의 투자자문담당자의 학력 및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 계약자 중개의뢰인 (갑) 주소(체류지)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개업 공인중개사 (을) 주소(체류지)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중개대상물의 거래내용이 권리를 이전(매도ㆍ임대 등)하려는 경우에는 「Ⅰ. 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에 적고, 권리를 취득 (매수ㆍ임차 등)하려는 경우에는 「Ⅱ. 권리취득용(매수ㆍ임차 등)」에 적습니다.
그 밖의 사항. 27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29 <별표2> 대물배상 지급 기준 36 <별표3>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38 <별표4> 과실상계 등 39 <별표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40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45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3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7 제1장 배상책임 7 제1절 대인배상Ⅰ 7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7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9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10 제1절 자기신체사고 10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2 제3절 자기차량손해 13
그 밖의 사항. 가. “1”부터 “3”까지는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 중 일부에 대한 대안 채택의 경 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서 원안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그 밖의 사항. □ 연체수수료 및 중도해지수수료 :
그 밖의 사항. 본조 (2)에 의거, 채무자는 자신의 권리 에 관한 사실의 발생을 알았거나 또는 알 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는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여기서 최장 1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 목적 은 증거가 희박해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 는 특단의 문제와, 추측성 소송을 방지하 기 위함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고 본다. 일 례로 B가 A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C(B의 대리인)에게 1월 상환만기일이 도래하였을 때, 차입금 지급을 지시한 상황에서 15년 이 지난 시점에서 A의 청구로 차입금이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었는지에 관한 분 쟁이 발생하였다면, A의 청구는 본조 (2) 에 의하여 배척된다. 왜냐하면 최고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이다.27)
22) PICC, 제10.3조(modification of limitation periods by the parties) : “
(1) 당사자들은 제척기간을 변경할 수 있 다.
(2) 그러나 당사자들은
(a) 일반제척기간을 1년보다 단기로 할 수 없다.
(b) 최대제척기간을 4년보다 단기로 할 수 없다.
(c) 최대제척기간을 15년보다 장기로 할 수 없다.”
23) UNIDROIT, op. cit., p.348.
24) UNIDROIT, ibid., p.349.
25) PICC, 제6.1.1조(time of performance) : “당사자는 다음의 시기에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계약에 의 하여 시기가 정하여져 있거나 결정될 수 있는 경우 그 시기”
26) Xxxxxx, X., Xxxxxx, H., “New Contract Law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l Commercial Contracts: A Brief Comparison,” Unif. L. Rev. ns, 5, 2000, p.436.
27) UNIDROIT, op. cit., p.350. 본조는 소위 ‘부수적인 청구’(ancillary claims)를 포함한 모든 권리에 적용되나,28) 달리 ‘연도’(year)를 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국제적으로 ‘연도’는 달리 정한 바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그레고리력’(gre- gorian calendar)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 다[유관조문으로서 LPISG, 제1조 (3), (h) ].29) 따라서 ‘연도’는 통상 제척기간의 길 이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 지만 ‘연도’의 또 다른 의미는 제1.5조(당 사자들에 의한 배제 또는 변경)30)에 의거, 당사자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음은 물론 이다.
그 밖의 사항.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 계약자 중개의뢰인 (갑) 주소(체류지)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개업 공인중개사 (을) 주소(체류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00번길0,0호 성명 (대표자) 김명회 (서명 또는 인) 상호(명칭) 한백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번호 41830-2023-00013 생년월일 전화번호 000 0000 0000 ※ 중개대상물의 거래내용이 권리를 이전(매도ㆍ임대 등)하려는 경우에는 「Ⅰ. 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에 적고, 권리를 취득 (매수ㆍ임차 등)하려는 경우에는 「Ⅱ. 권리취득용(매수ㆍ임차 등)」에 적습니다.
그 밖의 사항.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체육회 회장선거관 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그 밖의 사항. ■ 연체수수료와 중도해지수수료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