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유지 관련 조항 예시

기밀 유지. “갑”과 “을”은 상호 정보 교환을 통하여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 사항을 본 계약에 따른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이는 본 계약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에도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기밀 유지. “갑”과 “은”은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인지한 제반 사항을 본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밀 유지. 선수 및 코칭스태프, 단장, 전력분석관을 포함한 팀 임직원, 팀, 게임단 및 게임단주는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리그 사무국이 제공한 기밀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선수 및 코칭스태프, 단장, 전력분석관을 포함한 팀 임직원, 팀, 게임단 및 게임단주는 어떠한 이스포츠 토너먼트∙경기 전반, 일부분 또는 특정 측면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조작을 야기할 수 있는 뇌물, 선물 또는 기타 종류를 불문한 경제적 또는 기타 대가를 제안하거나 공여하는 행위에 가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소속팀의 공식 스폰서 혹은 게임단주가 선수 및 코칭스태프에게 성적에 따른 정당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만은 예외로 한다. 선수 및 코칭스태프, 단장, 전력분석관을 포함한 팀 임직원, 팀, 게임단 및 게임단주는 다른 팀과 선수 계약이 체결된 선수를 직접적으로 유인, 회유하거나 고용 계약 등을 제안할 수 없고, 해당 선수가 소속 팀과의 계약을 위반하거나 해지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수 및 코칭스태프, 단장, 전력분석관을 포함한 팀 임직원, 팀, 게임단 및 게임단주는 다른 팀을 통해서만 해당 팀 소속 선수의 계약 현황에 대해 문의할 수 있고, 이적을 제의할 수 있다. 소속팀을 통하지 않은 연락을 받은 선수 및 코칭스태프는 그 즉시 소속팀에 해당 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고, 만약 알리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선수 및 코칭스태프, 단장, 전력분석관을 포함한 팀 임직원, 팀, 게임단 및 게임단주는 팀의 패배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 또는 경기 혹은 게임에서 져주거나 승부를 조작하는 행위 등 어떠한 이스포츠 토너먼트∙경기 전반, 일부분 또는 특정 측면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조작을 야기할 수 있는 뇌물, 선물 또는 기타 종류를 불문한 경제적 또는 기타 대가를 수락하거나 수령하는 행위에 가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리그 사무국, 소속팀의 공식 스폰서, 게임단 또는 게임단주가 선수 및 코칭스태프에게 성과급 등성적 또는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선수 및 코칭스태프, 단장, 전력분석관을 포함한 팀 임직원, 팀, 게임단 및 게임단주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리그 사무국이 지시 또는 결정한 리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선수 및 코칭스태프, 단장, 전력분석관을 포함한 팀 임직원, 팀, 게임단 및 게임단주는 어떠한 이스포츠 토너먼트∙경기 전반, 일부분 또는 특정 측면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조작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선수 및 코칭스태프, 단장, 전력분석관을 포함한 팀 임직원, 팀, 게임단 및 게임단주와 리그 사무국을 비롯한 라이엇 게임즈 임직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위 행위에 참여하도록 지시하거나, 허락하거나, 조장하거나,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리그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팀은 대회 기간 내 여러 차례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할 수 있다. 팀은 리그 사무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리그 사무국이 제시한 기준 및 기한에 맞추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허위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밀 유지. 12.1 Universal Robots 는 참여자에게 기밀 및 Universal Robots 의 독점 정보로 간주되는 콘텐츠 및 Universal Robots("기밀 정보")와 관련한 정보, 소프트웨어, 사양 및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비공개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밀 유지. 12.1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공개자나 계열사, 직원, 임원, 고문, 대리인, 하도급업체('대리인')에 의해 수취인('수취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공개된, 다른 당사자('공개자')나 계열사와 관련하여 기밀의 성격인 모든 기술이나 재무, 상업적 노하우 또는 정보, 데이터, 사양, 발명, 프로세스 또는 이니셔티브, 그리고 수취인이 입수할 수 있는 공개자의 비즈니스나 제품에 관한 기타 모든 기밀 정보('기밀 정보')를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하고 제삼자에게 공개하지 않거나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기밀 유지. 9.1 Apple의 기밀 정보로 간주되는 정보
기밀 유지 a. 각 당사자(“수취인”)는 각 당사자의 전문 대리인, 계열사, 하도급업자 또는 고문, 또는 법률 또는 사법당국,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언제라도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법적 또는 물리적 사람에게 주문서의 이용 약관이나 상대방(그 상대방의 계열사 포함)이 공개한(“공개 당사자”) 비즈니스나 업무에 관한 일체의 기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기밀 유지. 본 계약의 기밀 유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크리테오는 파트너와 디지털 자산이 크리테오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디어 구매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크리테오는 크리테오 서비스(예: 클릭, 전환 및 노출)를 통한 크리테오의 구매 활동과 관련하여 특정 파트너 수준 정보를 해당 광고가 표시되는 미디어 구매자와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단, 이러한 공개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밀 유지. 선수 및 코칭 스태프는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운영진이 제공한 기밀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기밀 유지. 선수 및 코칭 스태프, 구단주를 포함한 팀 임직원은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운영진이 제공한 기밀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선수 및 코칭 스태프, 구단주를 포함한 팀 임직원은 다른 팀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대가로 다른 선수, 코치, 감독, 운영진 또는 이와 연계된 자, 제 3자 외부인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인 이득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선수, 코칭 스태프, 구단주, 사무국 직원 및 기타 팀 관계자는 다른 팀과 선수계 약이 체결된 선수를 직접적으로 유인, 회유하거나 고용 계약 등을 제안할 수 없 고, 해당 선수가 소속 팀과의 계약을 위반하거나 해지하도록 유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진은 재량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선수, 코칭 스태프, 구단주, 사무국 직원 및 기타 팀 관계자는 다른 팀의 사무국을 통해서만 해당 팀 소속 선수의 계약 현황에 대해 문의할 수 있고, 이적을 제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