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 하여야 한다.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 하자 원인 규명 주체, 하자 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와 협력업체간 합의에 의한 반품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 하 여야 한다.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6.6.1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반품 처리한다.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납품 이후 발견되는 하자의 원인, 책임소재 등에 따른 책임부담 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 ◦ 을은 납품이후 품질문제 발생 시 신속히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 (A/S 등)를 강구하여야 한다.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ㆍ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 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 하여야 한다. ㆍ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 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ㆍ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 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ㆍ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 터 영업취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 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ㆍ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ㆍ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 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 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 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ㆍ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 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이용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납품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하여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 비율 등을 규정하여 계약상대방과 합의에 의해 재작업 또는 반품처리 한다.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은 관련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 에 의해 반품처리 한다.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 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