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의 통지 관련 조항 예시

손해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손해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위 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 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손해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가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이 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손해의 통지.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 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 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손해의 통지. 계약자, 니다.
손해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 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손해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손해의 통지. 앞서 언급한 조건에 따라 본 확장 조항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가능한 빨리, 부정직 확장 조항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발견된 직후 30일 이내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회사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는 해당 사고가 발견된 이후 6개월 내 회사에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상세한 관련 정보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손해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손해의 통지.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일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