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관련 조항 예시
제출서류.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출서류. 직접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o 손해보상청구서 또는 보험금청구서 o o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o o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 류 또는 증거(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 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전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전에 회신 하게 됩니다) o o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청구서 o o o o o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o o o o o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o o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 고된 관할 경찰서 o o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 번호 o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o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 청구의 금액과 내용 o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 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 o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 을 때에는 그 금액 도난 및 전손사고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 소사실 증명서 o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 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o o o o o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차량손해 (또는 플러스 자기차량손해)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상해 보험금 청구서 ○ ○ ○ ○ ○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 ○ ○ ○ ○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차량손해 (또는 플러스 자기차량손해)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상해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 된 관할 경찰서 ○ ○ ○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 번호 ○ ○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 청구의 금액과 내용 ○ ○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 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 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 도난 및 전손사고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 사실 증명서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 ○ ○ ○ ○
제출서류. 직접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손해보상청구서 또는 보험금 청구서 ○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 거(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 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 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 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 서를 수리개시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손해보상청구서 ○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
제출서류. 가. 단체회원 가입신청서 1부 나. 단체대출서약서 1부
제출서류. 직접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o 손해보상청구서 또는 보험금청구서 o o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o o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o o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각각 제출)
3) 법인등기부(법인인 경우) 등본 1부
4)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
5)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이 입찰참가등록일 이후일 것)
7) 공공도서관 납품실적 증명서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최근 3년간 1억원 이상)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 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중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 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 업평가, 신울신용평가정보)에서 발급한 확인서만 인정
9) 확약서 1부 【서식 5】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서식 6】
제출서류.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ㄱ)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