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관련 조항 예시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 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 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①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 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 되고, 해지할 때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 용 및 계약관리비용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입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다르게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 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 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해지환급금 □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주요 민원사항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 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 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 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 계성종양 및 갑상선암은 제외)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예 : 1년 등)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 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암, CI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활동불능상태’란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이동, 식사, 목욕, 옷입기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90일(또는 180일)이상 계속되어 호전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중증치매상태’란 약관에서 정한 일정정도 이상의 중증치매로 진단되 고 90일(또는 180일)이상 CDR척도 3점이상의 ‘인지기능장애’가 발생 한 상태를 말합니다. - CI관련담보는 전체 질병이 아닌 중대한 암 등 약관에서 정하는 특정한 질병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므로, 중대한 질병이 무엇인지를 반드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급여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 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 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장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 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보상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한도 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이 계약의 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 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 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사업비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 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입니다. 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Ⅲ 5 주요내용 요약서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 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 및 계약유지보장 보증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ㆍ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 출한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금 지급 특히 유의할 사항 - 납입한 보험료중 보험 보장에 사용되는 보험료(위험보험료)와 보험계약 체결, 계약체결 비용과 계약관리비용(계약유지보장 보증비용 포함)을 제외한 금액만 펀드에 투자되어 운영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 보험금을 말하며 사망보험금이 사망 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최저사망보증을 위한 위험보험료 의 증가로 인하여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 주요내용 요약서>>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 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 ▶▶▶ 무배당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2210 약관 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 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 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Ⅱ)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Ⅱ)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지 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해지될 경우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에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회사는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Ⅱ) 가입 시 2종(표준형)의 보험료 및 해지환 급금 수준을 비교·안내하여 드립니다. - 2종(표준형)의 경우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 등이 변동하는 경우 가 입당시 예상만기환급금과 실제 만기 시 환급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1. 해지환급금 미지급형B(5종, 6종) 계약의 경❹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❹ 해지환급금이 없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❹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상품(이하, “표준형 해지환급금 상품”이라 한다)」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 해지환급금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할 때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 결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재해골절수술급여금의 경우 치아파절(S02.5)로 인한 수술은 보장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