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 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 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 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 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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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 합니다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야(이하 알려🅓(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 장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 강진단을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 약시에 피보험 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알 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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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 합니다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야(이하 알려🅓(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규 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 장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판 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 강진단을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 약시에 피보험 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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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월급타는생활보장보험(순수형) 보통보험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알려🅓(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 장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건강진단 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 강진단을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계약전 알릴의무】 >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 약시에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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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치아보철보장보험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이들의 대리인은 청 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 합니다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대하 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야(이하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상 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 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 장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로 건 강진단을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 계약전 알릴의무 >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 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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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교보다이렉트 운전자보험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 합니다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야(이하 알려🅓(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계약전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료기관) 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 장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건강상태 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 강진단을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 약시에 피보험 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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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 합니다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야(이하 알려🅓(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규 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 장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판 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 강진단을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 약시에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알려 🅓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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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월급타는생활보장보험(환급형_재해보장형) 보통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