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겨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 뚜렷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는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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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겨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 뚜렷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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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겨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 뚜렷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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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화재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겨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 뚜렷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감 소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면으 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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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Lig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겨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 뚜렷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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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화재보험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