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보험료의 정의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하여 납 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일시납 계약의 경❹ 일시납보험료)로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 니다.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로서,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 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해 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More Definitions of 기본보험료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성별과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가입금액 등에 따라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말한다.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매3개월 또는 매년 보험료 납입일에 계속 납입하기 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기본보험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 합니다.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매 보험료납입일에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서 보장보험료 및 기본 적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하기로 한 일시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를 말합니다.
기본보험료. 라 함은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변경 된 기본보험료를 말합니다.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 는 요율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