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손해 배상금. 위 1. 내지 3. 외에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 을 지급함 가.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 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 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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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손해 배상금. 위 1. 내지 3. 외에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 을 지급함 가.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 공하지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 사를 제공하 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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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손해 배상금. 위 1. 내지 3. 외에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 을 지급함 금액을 지 급함 가.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 공하지 제공 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 사를 식사 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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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손해 배상금. 위 1. 내지 3. 외에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 을 지급함 가.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 공하지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 사를 제공하 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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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표준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