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 사항.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노무라금융투자(주),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 및 인수회사인 KB증권(주), 삼성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와 체 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 면 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 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건 국내/해외 공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발 행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신규 투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또는 자(子)리츠(발 행회사가 출자하는 다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함)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식을 발행(유상증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4조 제2항에 의거 당사가 상장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사모 로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그로부터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주식을 발행일부터 1년 간(단, 그 날이 상장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한국예 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 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 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 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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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vestment Agreement, 투자설명서, Investment Fund Prospectus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노무라금융투자(주),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 및 인수회사인 KB증권(주), 삼성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와 체 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유가증권시장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체결한 총액인수계 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공동대표주관회사의 1년까지 대표주관회사와 사전 서 면 서면 동의 없이는 주식 주 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 수 직 · 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건 국내/해외 공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발 행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신규 투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또는 자(子)리츠(발 행회사가 출자하는 다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함)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식을 발행(유상증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4조 제2항에 의거 당사가 상장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사모 로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그로부터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주식을 발행일부터 1년 간(단당사의 최대주주와 보호예수 대상자는 기 제출한 계속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 회사와 체결한 보호예수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날이 상장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한국예 탁결제원에 소유 주식을 계속보유확약한 기간동 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 업인수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 각할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 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 에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 회사) 제1항 제1호의 예외사항에 따라 타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주관회사 업무를 수행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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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vestment Prospectus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노무라금융투자(주),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 및 인수회사인 KB증권(주), 삼성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와 체 결한 메리츠증권(주) 및 인수회사 인 대신증권(주)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공동대표 주관회사의 사전 서 면 동의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 수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와 메리츠증권(주), 그리고 메리츠증권(주)의 계열회사인 메 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2020년 6월 16일자 유상증자를 통해 아래와 같이 당사의 주식을 취 득하였습니다. 다만KB증권(주), 본건 국내/해외 공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메리츠증권(주), 발 행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신규 투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또는 자(子)리츠(발 행회사가 출자하는 다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함)가 발행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동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식을 발행(유상증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유가증 권시장 상장규정」 제124조 제2항에 의거 당사가 상장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사모 로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그로부터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주식을 발행일부터 1년 간(단, 그 날이 상장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따라 발행일로부터 1년간(2020년 6월 16일~2021년 6월 15일)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관계 주주명 주식의 종류 신고서 제출일 현재 의무보유 주식수 의무보유기간 주식수 지분율 공동대표 주관회사 KB증권(주) 한국예 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 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 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보통주 13,000,000주 18.95% 13,000,000주 발행일로부터 1년간 (2020년 6월 16일~ 2021년 6월 15일) 공동대표 주관회사 메리츠증권(주) 보통주 7,000,000주 10.20% 7,000,000주 상동 타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보통주 6,000,000주 8.75% 6,000,000주 상동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 에 따릅니다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 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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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투자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