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조항 예시

기한의 이익 상실.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다음 각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별도 통지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 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 고객은 대출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서에서 합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 계약자에게 공제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 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LH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간사업자에게 제37조 제1항의 분할수납기간에도 불구하고 잔여대금 전액을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이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 자로부터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본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당연 히 상실하고 곧 채무를 변제하겠으며 전조에 의하여 채권자가 저당물건을 처분하 여도 이의 없겠음.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파산한 때 이자 지급을 연체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즉시‘갑’에게 원금 및 미지급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 공제대출을 받은 공제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보는 공제계약자의 공제대출 관련 채무에 대 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보는 공제계약자에게 서면으 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 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가 도달하면 공제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 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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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