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 관련 조항 예시
담보제공. 회사는 신용거래융자에 있어서는 매수한 주식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는다.
담보제공. 본인은 본건 담보주택에 은행 또는 공사의 승인 없이 그 소유권 이전 행위와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가등기, 임차권 등 각종 권리의 설정행위 를 하지 않겠으며 제3자로부터 은행 또는 공사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동 주택은 토지와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니다.
담보제공. 회사는 예탁증권 담보대출을 하고자 함에 있어 고객에게 대출비율에 따른 담보 를 받아🅓 합니다.
담보제공. “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을”의 손해를 배상하고, “을”은 “갑”이 “을”의 손실금액을 배상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단, “갑”이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갑”과 “을” 간의 합의하에 은행예금질권 또는 현금담보설정 등의 담보설정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담보제공. “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을”의 손해를 배상하고, "을”은 "갑”이 "을”의 손실금액을 배상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단, “갑”이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갑”과 "을”간의 합의하에 은행예금질권 또는 현금담보설정 동의 담보설정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기로 한다.
담보제공.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담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담보제공. 유형자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한다.
담보제공. 회사는 대여가능 풀에 편입된 대상증권을 중개기관의 중개를 통하여 차입자에게 대여하며 중개기관 은 차입자로부터 중개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담보를 징구한다.
담보제공. 회사는 예탁증권 담보대출을 하고자 함에 있어 고객에게 대
담보제공. “갑” 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을” 의 손해를 배상하고,“을”은 “갑”이“을”의 손실금액을 배상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요청 할 수 있다.단,“갑” 이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갑” 과 “을” 간의 합의하에 은행예금질권 또는 현금담보설정 등의 담보설정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갈음할 수 있으며,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기로 한다. 제1항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담보설정 금약은 “갑” 의 거래규모,자산건전성,판매신용도,민원 등 “을” 이 “갑” 에 대한 담보설정평가를 통하여 정하기로 한다.단,거래규모 확대 등 담보설정평가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동 담보설정 금액을 조정,변경할 수 있다. “을” 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상의 담보기간 만료 시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갑” 이 담보설정 계약내용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본 계약기간 중 “웰컴페이먼츠 서비스”를 통하여 “갑” 의 거래가 1건이라도 발생한 경우 계약 당시 또는 계약 기간 동안 체결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계약은 해지하지 않으며,“을” 은 2년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을”은 “갑”이 제1항에 의하여 제공한 담보의 금액에 따라 “갑” 의 신용카드 거래의 취급한도(월/일 승인한도 및 정산한도)를 설정 및 신용카드 할부거래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이를 해소하기 위한 “갑” 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담보의 제공 조건으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