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납기. ◦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 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 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대기업은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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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명확한 납기. ◦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 를 납 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 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대기업은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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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명확한 납기. ◦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 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결정하여🅓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 여야 하여 🅓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경 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합의하여🅓 한다. ◦ 대기업은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배상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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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명확한 납기. ◦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 를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거래업체 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 여야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긴급발 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대기업은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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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Fair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명확한 납기. ◦ (1)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 를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거래업체 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
(2)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 여야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긴급발 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
(3) 대기업은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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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명확한 납기. ◦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 를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 여야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대기업은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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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명확한 납기. ◦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 를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협력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 여야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대기업은 거래업체에게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수령 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협력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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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 Guidelines
명확한 납기. ◦ 가.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 를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나. ◦ 계약체결시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 여야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다. ◦ 대기업은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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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 Guidelines
명확한 납기. ◦ (1)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 를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
(2)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 여야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
(3) 대기업은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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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상⑨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