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명확한 납기 Clause in Contracts

명확한 납기. ◦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 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 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대기업은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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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명확한 납기. ◦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 를 납 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 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대기업은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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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명확한 납기. ◦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 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결정하여🅓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 여야 하여 🅓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경 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합의하여🅓 한다. ◦ 대기업은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배상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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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명확한 납기. ◦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 를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거래업체 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 여야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긴급발 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대기업은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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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Fair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명확한 납기. (1)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 를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거래업체 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 (2)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 여야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긴급발 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 (3) 대기업은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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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명확한 납기.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 를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 여야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대기업은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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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명확한 납기. ◦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 를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협력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 여야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대기업은 거래업체에게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수령 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협력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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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 Guidelines

명확한 납기. 가.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 를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나. ◦ 계약체결시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 여야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다. 대기업은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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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 Guidelines

명확한 납기. (1)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 를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 (2)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 여야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 (3) 대기업은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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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상⑨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