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의무 관련 조항 예시

보고의무. ① 선수, 감독, 코치 또는 구단 임직원이 제148 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권유 받은 경우 즉시 구단을 경유하여 그 사실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의무.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 총 수 대비 잔고비율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 1 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평가액 10 억 이상인 경우
보고의무.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 ㆍ 유지하여야 한다.
보고의무.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학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 여야 한다.
보고의무. ① “운영기관”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부정수급․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위 탁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의무. 교직원은 교내 외를 막론하고 본교생에 관한 돌발사건을 목격하거나 또는 불미한 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의무. 관리자는 소속 직원의 상병이 직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부서의 장 및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보고의무. 센터장은 사건의 처리가 종결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에서 개별 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포함한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의무.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나 감독기관 등이 이와 관련 하여 상세한 정보 또는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보고의무. 창업한 교원은 창업신청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활동보고서를 매 년 2월 말일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