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의무 관련 조항 예시

보고의무. 선수, 감독, 코치 또는 구단 임직원이 제148 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권유 받은 경우 즉시 구단을 경유하여 그 사실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의무.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나 감독기관 등이 이와 관련 하여 상세한 정보 또는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보고의무.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 총 수 대비 잔고비율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 1 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평가액 10 억 이상인 경우
보고의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 ㆍ 유지하여야 한다.
보고의무. 센터장은 사건의 처리가 종결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에서 개별 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포함한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의무.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의무. 창업한 교원은 창업신청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활동보고서를 매 년 2월 말일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한다.
보고의무. 운송인은 매일 운송 작업의 현황 및 경과를 당일 혹은 늦어도 익일 정오(오후12시)까지 남항부두에게 보고하여야 함
보고의무.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 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 한다.
보고의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학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