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 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 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2)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효력상실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 니다.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 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조 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으로 인 한 경우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 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 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 급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 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해지하는 경우(다만, 보험계약의 소멸 과 보험료의 환급 중 1. (3)의 ①의 단서 가 내지 바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Appears in 5 contracts
Samples: 다이렉트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다이렉트업무용 자동차보험, 다이렉트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 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 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2)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효력상실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 니다.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 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조 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으로 인 한 경우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 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 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 급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 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해지하는 경우(다만, 보험계약의 소멸 과 보험료의 환급 중 1. (3)의 ①의 단서 가 내지 바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Appears in 5 contracts
Samples: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를 보험 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 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 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2)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효력상실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 니다.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 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조 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으로 인 한 경우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 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 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 급하지 아니합니다.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 합니다경우 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해지하는 임의해지 하는 경우(다만, 보험계약의 소멸 과 소 멸과 보험료의 환급 중 1. (3)의 ①의 단서 가 내지 바 또는 ②에 해당하는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에게 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 이며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 이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경과기간 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공제하 고 나머지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2)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효력상실의 유형 환 급 방 법 환급 방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 유로 인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 유로 인한 경우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경과기간 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공제 하고 나머지를 환급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 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으 로 인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보 험료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 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경우 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 니다아니합니다. 없는 사유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 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 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조 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으로 인 한 경우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 산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에 해지 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 고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 급하지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 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해지하는 경우(다만, 보험계약의 소멸 과 보험료의 환급 중 1. (3)의 ①의 단서 가 내지 바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자동차보험,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 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 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2)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효력상실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 니다.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 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조 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으로 인 한 경우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 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 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 급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 합니다경우 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해지하는 임의해지 하는 경우(다만, 보험계약의 소멸 과 소 멸과 보험료의 환급 중 1. (3)의 ①의 단서 단서가 가 내지 바 또는 ②에 해당하는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를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 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 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2)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효력상실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 니다.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 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농기계가 농기계손해배상보장법 제5 조 제4항의 자동차로 농기계로 변경됨으로 인 한 경우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 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 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 급하지 아니합니다.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해지하는 경우(다만,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보험계약의 소멸 과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중 11.(4)에 해당하는 경우
3. (3)의 ①의 단서 가 내지 바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보험료미납으로 인한 계약효력 상실
Appears in 2 contracts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를 보험 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 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 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2)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효력상실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다만, 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 니다.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 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조 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으로 인 한 경우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 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 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 급하지 아니합니다.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 합니다경 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해지하는 경우(다만,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보험계약의 소멸 과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중 1. (3)의 ①의 단서 가 내지 바 또는 ②에 1.(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경우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운전면허교습생 자동차보험, 운전면허교습생 자동차보험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에게 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 이며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 이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2)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효력상실의 유형 환 급 방 법 환급 방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 유로 인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 유로 인한 경우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경과기간 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공제 하고 나머지를 환급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 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으 로 인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보 험료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 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경우 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 니다아니합니다. 없는 사유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 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 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조 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으로 인 한 경우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 산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에 해지 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 고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 급하지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해지하는 임의 해지하는 경우(다만, 19 보험계약의 소멸 과 보험료의 환급 중 1. (3)의 1.(3)의 ①의 단서 가 내지 바 또는 단서‘가.’내지‘바.’또는 ②에 해당하는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자동차보험약관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에게 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 이며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 이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경과기간 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공제하 고 나머지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2)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효력상실의 유형 환 급 방 법 환급 방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 유로 인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 유로 인한 경우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경과기간 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공제 하고 나머지를 환급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 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으 로 인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보 험료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 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경우 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 니다아니합니다. 없는 사유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 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 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조 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으로 인 한 경우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 산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에 해지 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 고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 급하지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 합니다말합 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해지하는 임의 해지하는 경우(다만, 19 보험계약의 소멸 과 보험료의 환급 중 1. (3)의 1.(3)의 ①의 단서 가 내지 바 또는 단서‘가.’내지‘바.’또는 ②에 해당하는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보험료를 보험계약자
1.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1)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 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및 피보험자의 과실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있는 경우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 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효력상실의 유형 환 급 방 법 위‘(1)’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 에 따라 자동차를‘산 사람’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그 자동차를‘판 사람’또는‘빌려준 사람’ 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판 사람’또는‘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경과되지 보험회사가 위‘(1)’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 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 환하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4) 보험회사가 위‘(1)’의 승인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보험 계약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하고 있고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 니다.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 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조 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으로 인 한 경우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 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사고에 대하여도‘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환급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는 등으로 인하여 상속 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 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경우 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게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 회사가 승인한 때로부터 이 보험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이 승인이 있는 때 에 상실됩니다.
(2) 보험회사가 위‘(1)’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적용하 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을 폐지신고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로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에 해당하 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3) 보험회사가 위‘(1)’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의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 고가 보험계약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하고 있고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의 사용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 급하지 아니합니다사고에 대하여도‘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 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해지하는 경우(다만, 보험계약의 소멸 과 보험료의 환급 중 1. (3)의 ①의 단서 가 내지 바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기납입보험료 총액 × 해당기간 365(윤년 : 366)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이륜 자동차보험약관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를 보험 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무효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 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 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2)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효력상실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없는 사유로 피보험자에게 인한 경우 책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있는 사유로 피보험자에게 인한 경우 책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다만, 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 니다.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 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조 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으로 인 한 경우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 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 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 급하지 아니합니다.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 합니다경 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해지하는 경우(다만, 보험계약의 소멸 과 보험료의 환급 중 1. (3)의 ①의 단서 가 내지 바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임의 해지하는 경우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운전면허교습생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를 보험 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 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 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2)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효력상실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다만, 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 니다.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 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조 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으로 인 한 경우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 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책임이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 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 급하지 아니합니다.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 합니다경 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해지하는 경우(다만,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보험계약의 소멸 과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중 11.(4)에 해당하는 경우
3. (3)의 ①의 단서 가 내지 바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보험료미납으로 인한 계약효력 상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를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무효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 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 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2)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효력상실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없는 사유로 피보험자에게 인한 경우 책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있는 사유로 피보험자에게 인한 경우 책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 니다.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 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농기계가 농기계손해배상보장법 제5 조 제4항의 자동차로 농기계로 변경됨으로 인 한 경우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 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 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 급하지 아니합니다.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해지하는 경우(다만, 보험계약의 소멸 과 보험료의 환급 중 1. (3)의 ①의 단서 가 내지 바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임의 해지하는 경우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농기계보험 보통약관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 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 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2)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효력상실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 니다.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 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조 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으로 인 한 경우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 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 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 급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 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해지하는 경우(다만, 보험계약의 소멸 과 보험료의 환급 중 1. (3)의 ①의 단서 가 내지 바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Anycar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