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분쟁 해결 Clause in Contracts

분쟁 해결. 귀하와 Pearl Abyss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목표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중립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귀하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Pearl Abyss 는 다음에 따라 본 법적 계약 또는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 또는 형평법상의 소송이나 분쟁(이하 "청구")을 해결하는 데 동의합니다.. 귀하와 Pearl Abyss 간의 법적 계약 및 관계는 국제사법의 원칙이나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한국법에 따라 규율 됩니다. 귀하와 Pearl Abyss 는 한국 소재 법원의 배타적인 관할 및 재판적에 따르기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Pearl Abyss 가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가처분, 금지명령 기타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가처분, 금지명령 기타 구제절차를 제외하고, 총 금액이 미화 1 만 달러 (미화 10,000 달러) 미만인 청구에 관해 요청한 당사자는 불출석 중재를 통해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한 확립된 대체분쟁해결기구("ADR")를 통해 절차를 개시해🅓 합니다. 대제분쟁해결기구와 당사자들은 다음 규칙을 준수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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