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서면의 사전발급 Clause in Contracts

서면의 사전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건설의 경우에는 '인도', 이하 같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 여 정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 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하여야 한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 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 야 한다. ◦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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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선금계약

서면의 사전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건설의 등(건설 의 경우에는 '인도', 이하 같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기명 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한다. (신설. 2010.8.3) ◦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일정기 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 여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 에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하여야 한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 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여야 한다.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 야 한다. 책정하 ◦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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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doosanfuelcellpower.com

서면의 사전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건설의 경우에는 '인도'등을 위한 작업 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및 전자서류 포 함, 이하 같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같음)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한다. ◦ 빈번한 거래인 거래 및 긴급성 자재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체결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 여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우 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경우에 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 에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 부품의 계약목적물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합리 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단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하여야 협의하여야 한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임시 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 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 야 제시하여야 한다. ◦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 율 변화 등),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제정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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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idssw.co.kr

서면의 사전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건설의 등(건설 의 경우에는 '인도', 이하 같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기명 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체결하여🅓 한다.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포함되어🅓 한다. (신설. 2010.8.3) ◦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 여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여야 교부하여🅓 한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교부하여🅓 한 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경 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 에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의하여🅓 한다. ◦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합리 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결정하여🅓 한다. ◦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하여야 정하여🅓 한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정산하여🅓 한다. ◦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 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 야 책정하 여🅓 한다. ◦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규정하여🅓 한다. ◦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적시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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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krcon.co.kr

서면의 사전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건설의 경우에는 등(건 설의 경❹에는 '인도', 이하 같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기 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원 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시 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한다. ◦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경❹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동 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 여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❹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경 ❹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 에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또 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단 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❹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연 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하여야 한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경❹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경❹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확정 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 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거래파트너사 규모, 책정하여야 한다. 기술수준 등 업체별 파트너사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 야 한다. ◦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대금 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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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inwin.lottec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