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회사는 법 제4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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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Fee Guideline and Process, Fee Guideline and Process, Fee Guideline and Process
설명의무. 회사는 법 제47조 1항 금소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일반투자자 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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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설명의무. 회사는 법 제47조 1항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53조에 제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투 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함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지 침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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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설명의무. 회사는 법 제47조 제 4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동시행령 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투자권유 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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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설명의무. 회사는 법 제47조 1항 제 47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53조에 동법시행령 제 53 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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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설명의무. 회사는 법 제4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53조에 따라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경❹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정하 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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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설명의무. 회사는 법 제4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53조에 따라 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투자권 유를 하거나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수수료 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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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vestment Management Agreement
설명의무. 회사는 법 제47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제53조에 따라, 일반투자 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지침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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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설명의무. 회사는 법 제47조 1항 금소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53조에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상 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경❹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있도 록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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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