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관련 조항 예시

신청자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 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 장애인 : 대구시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 국가보훈처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북한이탈주민 : 하나원 ■당첨자 선정방법 [참고]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 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9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신청자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2019.6.21.)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본인 및 세대원 개별청약신청은 가능하며, 상기 주택 계약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함. • 1인 1건(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시 청약모두를 무효 처리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람.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은 청약자격조건(청약신청자의 나이, 국적 등)의 판단 기준임. ※ 청약통장 가입여부, 거주지역, 자산보유액 및 소득 등에 관계없이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2019.6.21.) 현재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불가)는 청약신청이 가능함.(1세대 1명 기준) 단, 계약자는 입주예정일 3개월 전인 2020.5.29.(금)(임차인 무주택 세대여부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고, 위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를 유지하여야 함.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 조건 미충족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음.
신청자격. 가.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2개 법인(단체) 이내로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함.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며, 다수 지분을 가진 법인이 대표법인이 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 불가하며 낙찰 결정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함
신청자격. 금회 공급되는 A50, A69, A65블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동일인 또는 동일세대 내 중복당첨 시 당첨된 건 모두 부적격처리 되어 계약체결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4.21)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 성원(아래의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참고) 중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1세대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계약체결 불가) ※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도 신청가능합니다. ※ 동탄(2) A50, A69, A6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기계약자 및 그 세대구성원은 해당지구에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며, 금회 신청시 무효처리 됩니다. ※ 동탄(2) A50, A69, A65블록 이외의 미입주 임대주택 계약자는 금회 신청은 가능하나, 해당주택 해지 후에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나, 동 주택의 계약체결시 당첨자로 관리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 연구책임자는 본교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산학협력단 특임교수 및 전임연구교수로 한다. 단,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래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자 소득이 있는 신청자 해당 세대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소득별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추첨 ※ 신청자 소득별 청년 특별공급 공급 우선순위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1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이하 ※ 청년 특별공급 자격요건 중 소득 기준 구분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고시)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5,401,814원 6,165,202원 6,699,865원 7,348,891원 7,997,917원 8,646,943원 110% 5,941,995원 6,781,722원 7,369,852원 8,083,780원 8,797,709원 9,511,637원 120% 6,482,177원 7,398,242원 8,039,838원 8,818,669원 9,597,500원 10,376,332원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함) 으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외국인투자기업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은 해당 기업 또는 기관에 1년 이상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청자격. 가. 일반 실수요자(개인 또는 법인) : 개인일 경우 공급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신청자격. ❍ 경상북도내에 재배 생산된 농·특산품을 생산 가공하는 농·어민, 생산자 단체로써 경북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 ❍ 경상북도내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농림수산 경영체, 생산단체 및 제조·가공 업체 ※ 단순 도소매업 또는 농산물 유통업 입점불가 ❍ 농림수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 내 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천한 농림수산 경영체, 생산자 단체 및 제조·가공 업체(기업체) ❍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써 경북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원부재료로 5%이상 함유한 제품에 한함 ❍ 지역 특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및 경상북도 지원 사업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업, 농가 체험 상품 등 ❍ 식품위생법, 통신판매법의 판매금지 품목으로 명시된 경우 입점 대상에서 제외함 (예, 담배, 의약품 등) ❍ 우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한 제품 우선 입점 추진(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우수 농산물(GAP) 인증, 친환경 인증(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유기농농산물, 유기축산물 등), 지리적 표시 등록 제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