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세 하락손해.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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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공제 약관, 조합원 배상책임공제 약관, 다이렉트업무용 인터넷 약관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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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 중고차매매업자 자동차보험 보통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