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❹ 가 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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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LTC 요양간병특약 계약, 보험계약, 변액연금보험 계약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❹ 가 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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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만성질환보장특약, Insurance Agreement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교정시력”이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말 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한 눈이 멀었을 때’라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못하거나(“광각 무”) 겨❹ 가 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경우 (“광각 유”)를 말한다.
4) ‘한눈의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상태 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 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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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교정한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 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❹ 가 릴 겨 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장 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운동장해’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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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해외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Axa 해외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Axa국내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원거 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❹ 가 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정도 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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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원거 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시력상 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❹ 가 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이 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안구(눈동자)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정도 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운동장해’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범위) 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경우
Appears in 4 contracts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❹ 가 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주1) 안전수동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이 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운동장해’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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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시력 교정수단)으 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못하거나(‘광각 무’) 겨❹ 가 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경우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 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 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 며, 시야장해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 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 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 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 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 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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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원거 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❹ 가 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정도 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운동범위 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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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교정한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 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❹ 가 릴 겨 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장 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운동장해’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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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운전자보험 약관, 다이렉트 더좋은상해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한 눈이 멀었을 때’라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못하거나(“광각무”) 겨❹ 가 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 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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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❹ 가 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주1) 안전수동: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안구(눈동자)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운동장해’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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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시력 교정수단)으 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경 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못하거나(‘광각 무’) 겨❹ 가 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아니 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시력 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주시🅓(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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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시민안전공제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각막이식술 경우 각 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❹ 가 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안 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움직 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경 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주시🅓(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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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 여행 보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3 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❹ 가 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0.02 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Movement)주 1), 안전수지 (Finger Counting)주2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 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주 1) 안전수동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주 2) 안전수지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1 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경우를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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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해보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3 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❹ 가 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0.02 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Movement)주 1), 안전수지 (Finger Counting)주2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 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주 1) 안전수동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주 2) 안전수지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1 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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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라이나 Ok 암보험(갱신형) 1형(표준체형)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시력 교정수단) 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환자 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기준로 평가한다.
3) ‘한눈이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못하거나(‘광 각무’) 겨❹ 가 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손 의 움직임을 식 별할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아 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도 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운동장해’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경 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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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착한골프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교정한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 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각막이식술 경우 각막이식 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❹ 가 릴 겨 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안전 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움직임 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장 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주시🅓(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있 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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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시민안전공제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각막 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기준으 로 평가한다.
3) ‘한눈이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못하 거나(‘광각무’) 겨❹ 가 릴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눈앞 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시 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식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이 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하나 에 해⑨하는 경❹를 말 한다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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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시력 교정수단) 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한 눈이 멀었을 때’라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못하거나(“ 광각무”) 겨❹ 가 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0.02 이하로 된 때’라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Movement)주
1)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움 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시력상 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 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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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측 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종류 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말한 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가 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❹ 가 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경우(‘광각 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안전수동 (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포 함한다. ※ 주1) 안전수동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시력 상태 주2) 안전수지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정도 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개 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1 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눈만 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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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찬전환특약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종 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최대교정시력 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각막이식술 경우 각막 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명암 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❹ 가 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경우 (‘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안전수동 (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주1) 안전수동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눈앞 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식 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운동장해’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 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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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시력 교정수단) 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환자 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못하거나(‘광 각무’) 겨❹ 가 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Movement), 안전수지 안 전수지 (Finger Counting)주2Counting)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움 직임을 식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아니 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안구(눈동자)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운동장해’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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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운전자보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❹ 가 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주1) 안전수동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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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The간편고지정기보험(갱신형)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측 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다 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시력상 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가리 지 못하거나(‘광각무’) 겨❹ 가 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눈 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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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꿈나무보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시력 교정수단)으 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환자의 경 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한 눈이 멀었을 때’라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못하거나(“광 각무”) 겨❹ 가 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움직 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시력상 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안구(눈동자)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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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상해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측 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종류 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말한 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가 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❹ 가 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경우(‘광각 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안전수동 (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시력 상태 주2) 안전수지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정도 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개 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1 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눈만 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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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우체국생애맞춤보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못하거나(‘광각 무’) 겨❹ 가 릴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움직 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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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간편실손의료비보험 (유병력자용)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이전 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❹ 가 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식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장 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주시🅓(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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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말한 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❹ 가 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포 함한다. ※ 주1) 안전수동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주시🅓(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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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우체국단체보장보험 2401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최대 교정시력을 말한다. 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평가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❹ 가 릴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겨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말한다.있는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주1) 안전수동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 도의 시력상태 주2※주2) 안전수지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손 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평가 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운동범위 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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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시민안전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❹ 가 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포 함한다. ※ 주1) 안전수동: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운동장해’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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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❹ 가 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식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안구(눈동자)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운동장해’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범 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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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당뇨이기는 건강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원 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시력상 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한 눈이 멀었을 때’라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못하거나(“광각무”) 겨❹ 가 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눈 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30cm이 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정 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운동장해”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경우를 말한 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주시🅓(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범위) 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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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재해보장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교정시력”이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말 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한 눈이 멀었을 때’라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못하거나(“광각 무”) 겨❹ 가 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경우 (“광각 유”)를 말한다.
4) ‘한눈의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상태 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 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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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여행보험 계약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원거 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❹ 가 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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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원 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시 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❹ 가 릴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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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원거 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❹ 가 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이 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정도 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운동범위 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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