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장해판정기준 Clause in Contracts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Appears in 107 contracts

Samples: LTC 요양간병특약 계약, 보험계약, 변액연금보험 계약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이상 청 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 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 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않 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언어청 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Appears in 9 contracts

Samples: Axa해외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Axa국내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Axa 해외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 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경우에 해당되 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경우에 해당되 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청력 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Appears in 6 contracts

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Appears in 5 contracts

Samples: 다이렉트 마일리지운전자보험 약관, 여행카드상해보험 보통약관, 여행카드상해보험 보통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 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경우에 해당되 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청력 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적용 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재평가 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말하 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포함)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이음향 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보험 약관, 보험 약관,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 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말한다경우를 말한 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 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말한다경우를 말 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언어 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 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Insurance Contract, 단체상해보험, 보험계약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경우에 해당되 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경우에 해당 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보험 약관, 보험 약관, 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표시하고 3 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경우, 만 3세 3 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자원봉사종합보험 약관, 자원봉사종합보험 약관, 무배당 라이나 Ok 암보험(갱신형) 1형(표준체형)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이상 청 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재평가하여🅓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 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언어청력검 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장 해를 평가한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Kb해외장기체류보험, Insurance Agreement, 단체상해보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decibel)로서 표시하고, 데시벨(dB: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Insurance Agreement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3 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경우, 만 3세 3 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상해보험, 해외 여행 보험, 국내여행보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임 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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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시민안전공제 약관, 시민안전공제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재평가 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90dB 이상인 경❹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❹ 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이상 인 경❹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못하 는 경❹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되 지 않는 경 ❹경❹,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❹ 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이음향방사검 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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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간편실손의료비보험 (유병력자용),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 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경우에 해당되 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경우에 해당되 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추가 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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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 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평균순 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 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 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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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b 매직카운전자공유 보험(17.01) 1종, Kb 희망플러스자녀 보험ⅱ(17.06)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이상 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이 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되 지 않는 경 ❹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 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이음향방 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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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골프보험(원데이)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표시하고 3 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 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 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언어 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 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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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공무원복지단체상해보험 약관, 현대단체상해보험ⅱ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말한다경우를 말 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 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언 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자기청력계기검사, 이 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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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경우 청성뇌간반응검 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평균순음 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않 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평균순 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거리에 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심되지 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검 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임피 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등 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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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우체국생애맞춤보험, 무배당 알찬전환특약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결 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평균순음역 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않고 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평균순음 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거리에서 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뇌간유발 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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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저축보험, 저축보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 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말한다경우를 말한 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 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언어 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 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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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우를 말한다.. 이상인 경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경우에 해당 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말한다.경우에 해당되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추 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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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해보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재평가 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거리 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이음향 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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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 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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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 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장해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이음 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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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더좋은상해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 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 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경우에 해당되 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경우에 해당되 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추가 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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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골프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 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재평가하여 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 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이상 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못하 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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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착한골프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해 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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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만성질환보장특약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 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 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 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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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결과 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순음청력검 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평균 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말한다경우를 말한 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평 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이 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 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 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청성뇌간반응검사 (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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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표시하고 3 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측 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장해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평균순음역치 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이상 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이 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이음 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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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운전자보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청력검 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경우 청성뇌간 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재평가하여🅓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경우에 해 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임피 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평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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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여행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재평가하여🅓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 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말한다경우를 말한 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 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언어청 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추가실 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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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시민안전공제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다 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거리 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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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 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청성뇌간 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90dB 이상 인 경❹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해 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임 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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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 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 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경우에 해당 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경우에 해당되 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추가 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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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decibel)로서 표시하고, 데시벨(dB: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가입자 유의사항 등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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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decibel)로서 표시하고, 데시벨(㏈: decibel) 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 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결 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평균순음 역치가 80㏈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평균순 음역치가 70㏈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거리 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검증 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뇌 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 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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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 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이상 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 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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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가입자 유의사항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객관 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말한다.. 90dB 이상인 경우를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 귀에다 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청성뇌 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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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시민안전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측 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결 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평균순음 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않고 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평균순 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거리에서 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검사결 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추가 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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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꿈나무보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 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 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 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자기청력계기검 사, 어음향방사검사」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6)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 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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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골프보험 보통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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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 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 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경우에 해당 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경우에 해당되 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추 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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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해보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 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말한다경우를 말한 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언 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자기청력계기검사, 이 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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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치아보험 특별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다 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재평가하여 🅓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거리 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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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우체국단체보장보험 2401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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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다이렉트 늘안심운전자보험1501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 상의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재평가하여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 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않 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등 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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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 여행 보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 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말한다경우를 말한 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언어청력검사경우에는‘언 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 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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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The건강한치아보험(갱신형)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 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경우에 해당 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경우에 해 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언어청력검 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등 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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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보상서비스 기본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재 평가하여🅓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 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이상 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못하 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 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이음향방사검 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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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시민안전공제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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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The간편고지정기보험(갱신형)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숚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실시한 표시하고 3 회 이상 청력검사 를 실시핚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숚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핚다. 2) ‘한 „핚 귀의 청력을 완전히 완젂히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숚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말한다평균숚음역치가 90dB 이상읶 경우를 말핚다. 3) ‘심한 „심핚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숚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평균숚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이상읶 경우에 해당되 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안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앉아듟지 못하는 경❹를 말한다경우를 말핚다. 4) ‘약간의 „약갂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숚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평균숚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이상읶 경우에 해당 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앉아듟지 못하는 경❹를 말한다경우를 말핚다. 5) 순음청력검사를 숚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곤띾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대핚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필요핚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뇌갂유발반응청력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추 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평가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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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이카드회원여행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이상 청력검사 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경우에 해 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경우에 해당 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언어청력검 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등 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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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