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장해판정기준 Clause in Contracts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Appears in 102 contracts

Samples: LTC 요양간병특약 계약, 보험계약, 변액연금보험 계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 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❹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발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발가락의 경❹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❹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7 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대 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0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5

Appears in 42 contracts

Samples: 보험계약, KDB 확실한 미래 변액연금보험, KDB 버팀목종신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 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❹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발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발가락의 경❹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❹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7 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대 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Appears in 40 contracts

Samples: LTC 요양간병특약 계약, 보험계약, 변액연금보험 계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 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❹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발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발가락의 경❹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❹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7 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대 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발가락 > 12.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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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방사선/약물치료특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때에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경우에는 고 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 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 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 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해당하 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지관 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이하 인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 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정상 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Appears in 8 contracts

Samples: Axa해외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Axa국내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Axa 해외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때에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경우에는 고 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 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발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말하며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 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7 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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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해외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Axa국내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Axa 해외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6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7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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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여행카드상해보험 보통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내고 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상태 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제1지 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손 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절단 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지관절의 굴신(굽 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굴신 (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적용하여 합산한 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운 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제3항의 정상인 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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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내고 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상태 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 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 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 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적용하여 합산한 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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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있 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고정시켰기 때 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 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쪽을 잃었을 때를 말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 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불규 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 (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 한된 경우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 항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0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5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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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 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쪽에 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쪽으로 손가 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6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 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 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7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 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 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 (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 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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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Contract, 단체상해보험, 보험계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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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초기 이상 3대질환(간, 폐, 신장)특약, 보험 계약, 보험료 납입 면제 특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않 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경우 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손가락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 20 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8 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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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b해외장기체류보험, Insurance Agreement, 단체상해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 절, 지관절이라 한다. 4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손 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6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근위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7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 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영역을 합산 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적용하여 합 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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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 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발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단 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않는 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정상각 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발가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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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b해외장기체류보험, Insurance Agreement, 단체상해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쪽 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 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6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7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 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 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 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하인 경우를 말한다. 8)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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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안심상해보험, 가입자 유의사항, 가입자 유의사항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2 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3 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제 1 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제 2 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제 1 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6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 1 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7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 1, 제 2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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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The건강한치아보험(갱신형) 약관, 무배당 the 건강한우리아이(e)보험 약관, 무배당 집중보장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 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심 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골편 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합산하 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각 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평 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 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손가락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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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골프보험(원데이)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2 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3 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제 1 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제 2 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제 1 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 1 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 1 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제 1, 제2지관절의 제 2 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 47 조 제 1 항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 3 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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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원봉사종합보험 약관, 자원봉사종합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한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 1 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발가락의 제 1 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 47 조 제 1 항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 3 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12.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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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내여행보험, 해외 여행 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 1 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 1 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발가락의 제 1 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제 47 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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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원봉사종합보험 약관, 자원봉사종합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되 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불가능 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평가 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쪽을, 지관절이라 한다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 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 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 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발가락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50 남긴 때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30 남긴 때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15 남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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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골프보험(원데이)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지 관절이라 한다. 4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제1지관절 (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손 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6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7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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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시민안전공제 약관, 시민안전공제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 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❹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발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발가락의 경❹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❹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7 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정 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0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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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계약, 특정질병입원특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한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2 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3 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제 1 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제 2 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제 1 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 1 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 1 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제 1, 제2지관절의 제 2 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굴신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 47 조 제 1 항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 3 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 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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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 여행 보험, 국내여행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있 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고정시켰기 때문 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 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손 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절 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근위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불규 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지관절의 굴 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있 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이하이거나 중수지관 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적용하여 합 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관절 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 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20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8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3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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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한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 (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 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у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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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Insurance Policy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그중 심장 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제2지관 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제1지관절(근위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말 한다. 6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쪽 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7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 한다.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 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1)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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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저축보험, 저축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 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쪽 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쪽으로 손 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6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 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 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7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 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 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 하여 합산한다. 91)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20 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 8 긴 때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3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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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있 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고정시켰기 때문 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불규칙 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 (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 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적용하여 합산 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 항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측 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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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 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평가하 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쪽 을, 지관절이라 한다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 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❹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❹ 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떨 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발가락의 경❹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❹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12.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흉․복부장기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비뇨생식기의 장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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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 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❹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발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발가락의 경❹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❹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제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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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Contract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후의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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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The간편고지정기보험(갱신형)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 1 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 1 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발가락의 제 1 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 47 조 제 1 항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 3 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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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라이나 Ok 암보험(갱신형) 1형(표준체형)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경우에는 고정 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고정시켰기 때 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 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 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경우를 말하 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 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정 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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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시민안전공제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 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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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특정질병입원특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 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쪽에 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쪽으로 손가 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6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 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 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7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말하며,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영역을 더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적용 하여 더한다. 91)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5) 한 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20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8 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 3 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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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치아보험 특별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때에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경우에는 고 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 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59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발가락의 제1지 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해당하 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말하며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 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 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7 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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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운전자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심장 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지관절부 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제1지 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6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7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 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 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지급률(%) 91)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5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20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8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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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있 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고정시켰기 때문 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 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제 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근위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불규 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지관절의 굴 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있 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이하이거나 중수지관 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적용하여 합산 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따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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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기능 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기능 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 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 (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 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을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발가락의 지관 절,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 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 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범위 합 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다 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 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 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50 남긴 때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5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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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찬전환특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 마다) 5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 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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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한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제1지관절(근위 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손가락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뼈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제2지관절 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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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 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쪽부 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 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쪽 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심장 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 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쪽 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 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떨어 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말하며경우를 말 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정 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등 로 평가한 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운동가능영역을 기준 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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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착한골프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 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 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떨어 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운동가능영역을 기 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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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시민안전공제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되 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불가능 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평가 하지 아니한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쪽 을, 지관절이라 한다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 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 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 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운동 가능영역의 1/2이 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 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 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 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발가락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0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5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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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상해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 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제 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6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근 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7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 한다.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영 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적용하여 합 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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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보상서비스 기본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기능 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제1지관절 (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떨 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장해평 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 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 3 락 하나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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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우체국단체보장보험 2401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 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발가락의 제 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쪽 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 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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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착한골프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가입자 유의사항 등 5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6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7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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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 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평가하 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쪽 을, 지관절이라 한다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 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❹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❹ 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떨 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발가락의 경❹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❹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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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간편실손의료비보험 (유병력자용)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때 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 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 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 니한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쪽부 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 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쪽에 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 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 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떨 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지관 절의 굴신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손가 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굴신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말한다경우를 말한 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 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평가한 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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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 여행 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않 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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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만성질환보장특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장해 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캐 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기능장해 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심 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제2지관 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제1지관절(근위 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쪽으 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불규 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경 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정 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있 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정상운동영 역의 1/2 이 하이거나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영역 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제 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장해평가시점 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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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꿈나무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내고 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상태 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제1 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절 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불규칙해 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지관절의 굴신 (굽히고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굴신 (굽히고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적용하여 합산한 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제3항의 정 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굴신운동(屈伸運動) 굽혔다 폈다하는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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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제거 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 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관 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않 는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 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단 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발가락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다 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 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발생 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제3항의 정 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운동가능영역을 기준 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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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 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쪽으로 손 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 (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단면 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손가락 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❹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관 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제3항([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 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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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 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평가하 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쪽 을, 지관절이라 한다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 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❹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❹ 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떨 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발가락의 경❹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❹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실손의료비보험2107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12.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흉․복부장기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비뇨생식기의 장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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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후의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2 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3 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제 1 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제 2 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제 1 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 1 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 1 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제 1, 제2지관절의 제 2 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 47 조 제 1 항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 3 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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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라이나 Ok 암보험(갱신형) 1형(표준체형)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제거 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 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관 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않 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그중 심 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 ,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지관절 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제 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지 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단 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손가락 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이 정 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굴신(굽히고 펴기) 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이하 인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발생 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관절운동 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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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한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제1지 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손가락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뼈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굴신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장해 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y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 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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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더좋은상해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내 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있 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고정시켰기 때문 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 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제1 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잃 ♘ 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손 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절 단 되♘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잃 ♘ 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근위 지 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불규 칙해 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지관절의 굴 신( 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있 어서 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이하이거나 중수지관 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적용하여 합 산한 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관절 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 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따 른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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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Contract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기 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 (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떨어 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범위 합 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0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5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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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우체국단체보장보험 2401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한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 (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 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보험용어 해설 등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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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 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❹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발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않 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발가락의 경❹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❹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7 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발가락 > 12.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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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만성질환보장특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불 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평 가하지 아니한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손가락 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손가락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절 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뼈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또 는 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말하며경우를 말하 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굴신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각 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평 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 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 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손가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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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운전자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 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❹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발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발가락의 경❹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❹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7 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정 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발가락 > 12.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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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초기 이상 3대질환(간, 폐, 신장)특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기 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제 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제1지관절 (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떨어 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정 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장해평 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 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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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쪽 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심 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 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지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말하며경우를 말하 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정 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정상운 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평가 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 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 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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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시민안전공제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장해 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캐 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기능장해 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쪽으 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불규칙 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발가락의 경 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 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 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측정 방법 등을 따른다.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50 남긴 때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5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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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꿈나무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한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 (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단축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첫째 발가락을 제외한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발가락의 경우,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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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때에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경우에는 고 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한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 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쪽에 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가까 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 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경우를 말 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지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다른 다 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이하 인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더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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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한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 (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 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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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내고 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상태 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 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 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 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 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적용하여 합산한 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측정방 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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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때에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 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발가락의 제1지 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해당하 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 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 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정상 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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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시민안전공제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 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 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 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 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발가락의 제1 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말하며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 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 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 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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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 여행 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한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2 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3 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제 1 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제 2 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제 1 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 1 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손가락의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제 1, 제2지관절의 제 2 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굴신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 47 조 제 1 항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 3 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 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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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해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기능 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기능 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심장에 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제2 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지관절부 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제1지관절 (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쪽으로 손 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지관 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단 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떨 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손가락 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 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 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장해평가 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 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운동가능영역을 기 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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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찬전환특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6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7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 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 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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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때에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경우에는 고 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한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제1지관절 포함)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경우를 말 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 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 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적용하 91)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0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5 12.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흉ㆍ복부장기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비뇨생식기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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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쪽부 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쪽으 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6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 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7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 우를 말한다. 8)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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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기 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 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범위 합 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신 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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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내고정물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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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한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 (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쪽에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단축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발가락에 있어서는,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y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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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더좋은상해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 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❹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발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발가락의 경❹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❹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7 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정 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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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료 납입 면제 특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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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있 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고정시켰기 때문 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 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손 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절 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근위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불규 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지관절의 굴 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있 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이하이거나 중수지관 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적용하여 합 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관절 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 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20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3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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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되 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불가능 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평가 하지 아니한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심 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또 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합산하 여 정상운동 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영역 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평가 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 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 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손가락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 다) 5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20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 8 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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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상해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장해를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절이라 한다.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지관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제1지관절 (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손가락 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말한다.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때를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제2지관 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영역 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운동범 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惿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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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시민안전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아니한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 (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 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y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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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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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The간편고지정기보험(갱신형)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불 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평 가하지 아니한다. 3) 손가락에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 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발가락 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쪽에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절단 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단축없이 골 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6) ‘손가락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 관절과 지관절의 굴신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발가락에 있어서는,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7)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각 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 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운동가능영 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발가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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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운전자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