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장해판정기준 Clause in Contracts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Appears in 9 contracts

Samples: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보험,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생계형), 무배당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Appears in 8 contracts

Samples: 우체국안전벨트보험, 무배당 파워적립보험, 무배당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제 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 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 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 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 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3대 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관 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따 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장 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 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Appears in 8 contracts

Samples: 무배당 100세종합보장보험, 무배당 100세종합보장보험, 우체국안전벨트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제 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 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않는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부 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측정 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Appears in 8 contracts

Samples: 무배당 100세종합보장보험, 무배당 100세종합보장보험, 우체국안전벨트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않는다. 3) “다리”라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Appears in 7 contracts

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Insurance Policy Terms and Conditions, 다이렉트 마일리지운전자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아니 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등 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 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Appears in 6 contracts

Samples: 무배당 골절/깁스치료특약 약관, 무배당 월급타는생활보장보험(환급형_재해보장형) 보통보험약관, 무배당 월급타는생활보장보험(순수형) 보통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붇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Appears in 5 contracts

Samples: Domestic Travel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Chubb Multi Overseas Travel Insuranc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해외여행보험 계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않는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팔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다리의 발목이상을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Appears in 5 contracts

Samples: 무배당 다이렉트 늘안심운전자보험1501, 여행카드상해보험 보통약관, Insurance Policy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아니 한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정 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Appears in 5 contracts

Samples: 무배당 골절/깁스치료특약 약관, 무배당 월급타는생활보장보험(환급형_재해보장형) 보통보험약관, 무배당 월급타는생활보장보험(순수형) 보통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않는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팔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Appears in 5 contracts

Samples: Domestic Travel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Chubb Multi Overseas Travel Insuranc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해외여행보험 계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때에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하지 장해보상을 하 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절단 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신체장해 영구적 신체장 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경우에 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교보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때에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하지 장해보상을 하 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팔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정상 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장해 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교보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는 장해보상 을 하지 아니한다않는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팔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다리의 발목이상을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절 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단체안심상해보험, 가입자 유의사항, 가입자 유의사항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않는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팔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다리의 발목이상을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명확히 한다.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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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Insurance Agreement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기능장해의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 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심장에 손목관절로부터 심장 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팔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미국의사협회 (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측정방 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부위 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 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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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Insurance Policy, 무배당 알리안츠프라임변액종신보험ⅲ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기능장해의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말한다발목관절까지를 말 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심장에 발목관절로부터 심 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측 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정 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경우 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판단 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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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리안츠다이렉트플러스 정기보험ⅱ 약관, 보험약관,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않는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팔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다리의 발목이상을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절 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관 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정상 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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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Contract, 단체상해보험, 보험계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후 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때 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팔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관절 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측정 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명확히 한다.측정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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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Contract, 보험계약, 에이스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내고 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관 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말 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평가 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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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보험계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기능장해의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 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심장에 손목관절로부터 심장 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팔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미국의사협회 (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측정방 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부위 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 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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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보험계약, 무배당 알리안츠정기보험ⅱ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 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상부에서 무릎관절의 상부 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운동 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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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우체국예금제휴보험 약관, 우체국단체보장보험 약관, 휴일재해보장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내고 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관 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말하 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팔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운동 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따 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판 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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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계약,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기능장해의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말한다발목관절까지를 말 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심장에 발목관절로부터 심 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측 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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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Insurance Policy, 무배당 알리안츠프라임변액종신보험ⅲ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 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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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약관, 무배당 알찬전환특약 약관, 무배당 그린 보너스저축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기능장해의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말한다발목관절까지를 말 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심장에 발목관절로부터 심 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측 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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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보험 약관, 무배당 알리안츠정기보험ⅱ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 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팔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미국 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경우 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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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보험계약, 무배당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않는다. 3) “다리”라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포함된 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미국의사협회 (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정상 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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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b The드림매직카 상해보험, Kb 매직카운전자공유 보험(17.01) 1종, Kb 희망플러스자녀 보험ⅱ(17.06)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않는다. 3) “다리”라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가입자 유의사항 등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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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Insurance Agreement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는 장해보상 을 하지 아니한다않는다. 3) “다리”라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유 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 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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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안심상해보험, 가입자 유의사항, 가입자 유의사항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않는다. 3) “다리”라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한 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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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Contract, 단체상해보험, 보험계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 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않는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상부에서 팔꿈치 관절 상부 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미국의사 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 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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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우체국예금제휴보험 약관, 우체국단체보장보험 약관, 휴일재해보장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기능장해의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 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심장에 손목관절로부터 심장 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팔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미국의사협회 (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측정방 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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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등 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 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팔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 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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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않는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팔의 3 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다리의 발목이상을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팔의 3 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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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The건강한치아보험(갱신형) 약관, 무배당 the 건강한우리아이(e)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후 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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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에이스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않는다. 3) “다리”라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3 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3 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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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The건강한치아보험(갱신형) 약관, 무배당 the 건강한우리아이(e)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후 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명확히 한다.장해각도와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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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Contract, 보험계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기능장해의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석고붕대(cast) 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생긴 기능장해가 생 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않는다. 3) “다리”라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말한다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 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심장에 발목관절부터 심장 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절 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측 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경 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판 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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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저축보험, 저축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등 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 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말하 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측정 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명확히 한다.동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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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때문 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 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신체장해 영구적 신 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경 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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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때 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팔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부 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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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 여행 보험, 국내여행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고 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말한다발목관절까지를 말한 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말한다발목관절을 말 한다. 5) “한 다리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경우 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미국의 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측정방 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장해각 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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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험계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않는다. 3) “다리”라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측정 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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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시민안전공제 약관, 시민안전공제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않는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팔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다리의 발목이상을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관절 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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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시민안전공제 약관, 시민안전공제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때 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장해는 장해보상을 하 지 않는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팔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다리의 발목이상을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절 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평가지침’의 정 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장해 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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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팔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미국 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정상각 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동 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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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찬전환특약 약관, 무배당 그린 보너스저축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때문 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등 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 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부 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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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골절/깁스치료특약 약관, 무배당 2대성인병특약(1형)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후 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때 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정 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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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여행보험 보통약관, 보험 계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 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무릎관절의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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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Insurance Agreement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로 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 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팔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측정 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명확히 한다.평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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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꿈나무보험(저축형), 플러스연금보험(2종 연금저축)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때문 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 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절 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팔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정 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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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기능장해의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석고붕대(cast) 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생긴 기능장해가 생 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않는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팔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 을 말한다. 5) 다리의 발목이상을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심장에 손목관절부터 심장 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팔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미국의사협회 (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측정방 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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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저축보험, 저축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후 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팔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관절 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측정방 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측정치 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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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여행보험 보통약관, 보험 계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때 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않 는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관 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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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골절/깁스치료특약 약관, 무배당 2대성인병특약(1형)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때 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유 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표시 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 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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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 여행 보험, 국내여행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때 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장해는 장해보상을 하 지 않는다. 3) “다리”라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영구적 신체 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경우 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명확히 장해상태를 명확 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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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 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아 니한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정상 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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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입원특약(순수보장형)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 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아니 한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팔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관 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명확히 한다.정상부위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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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아니 한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정 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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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기능장해의 그것이 기능장해 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판정 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일 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말한다발목관절을 말 한다. 5) “한 다리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제한 관절운동범위 제 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부 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 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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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Lig가족사랑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팔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미국의사협회(A.M.A.)“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관 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 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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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Lig Bicycle Insurance General Terms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때 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하지 장해보상을 하 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절 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팔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정 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명확히 한다.장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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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아니 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등 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 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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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 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 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발목관 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 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말하 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 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측정 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경우에 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동 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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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 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아 니한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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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연금전환특약(거치형)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않는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팔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다리의 발목이상을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말 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운동 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따르 며, 관절기능 장해를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판단하 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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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골프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57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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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찬전환특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 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아 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절단 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등 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 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 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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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연금전환특약(거치형)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때문 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유 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신체장해 영구적 신체 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경우 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명확히 장해상태를 명확 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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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집중보장암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기능장해의 그것이 기능장해 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판정 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고 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일시 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말한다발목관절을 말한 다. 5) “한 다리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제한 관절운동범위 제 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부 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 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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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ⅵ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않는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팔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다리의 발목이상을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상부에서 팔꿈치 관절 상부 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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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기능장해의 그것이 기능장해 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판정 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일 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팔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미국의사협회 (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등 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장해각 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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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Lig가족사랑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때 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후 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팔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관절 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측정방 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명확히 한다.측정치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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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여행보험ⅰ(실손의료비)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장해는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4) “다리의 ‘팔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다리의 발목이상을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말 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운동 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따 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판단 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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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해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때 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하지 장해보상을 하 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팔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다리의 발목이상을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절 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미국의사협회(A.M.A.)「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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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골프보험 보통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않는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팔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다리의 발목이상을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절단 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관 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정상 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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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스마트 카디프케어신용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내 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않는다. 3) “다리”라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평 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정상부위 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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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기능장해의 그것이 기능장해 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판정 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일 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절단 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팔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미국의사협회 (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장 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명확히 장해상태를 명확 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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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 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아 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등 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 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 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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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입원특약(순수보장형)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기능장해의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말한다발목관절까지를 말 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심장에 발목관절로부터 심 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측 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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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때 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않는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정상각 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장해각도 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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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수호천사하나로치아보장보험ⅱ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기능장해의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환부를 캐스트로 환부 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경우) 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절 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팔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미국의사협회 (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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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주니어보험ⅱ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때문 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장해보상을 하 지 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엉⑨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등 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 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부 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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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때 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하지 장해보상을 하 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신체장해 영구적 신체장 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경우에 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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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때문 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유 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신체장해 영구적 신체 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경우 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명확히 장해상태를 명확 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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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치아사랑보험(갱신형)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때 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팔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평가한 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 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경우에 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명확히 장해상태를 명 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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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스포츠안전서비스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 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아 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등 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미국의사협회(A.M.A.)“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 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부 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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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내 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ॾ)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팔의 3 대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말하 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팔의 3 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운 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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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안심여행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내 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않는다. 3) “다리”라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평 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정상부위 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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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않는다. 3) “다리”라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절 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 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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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스마트 카디프케어신용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내고정 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관절 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말 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평가한 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측 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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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 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아 니한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다리의 발목이상을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팔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관 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정상 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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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Nh임업인안전보험 주계약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내 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때문 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않는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팔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다리의 발목이상을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운동 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판 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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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기능장해의 그것이 기능장해 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판정 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일 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말한다발목관절을 말 한다. 5) “한 다리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제한 관절운동범위 제 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 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 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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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않는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팔의 3대 관절”이라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다리의 발목이상을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명확히 한다.가입자 유의사항 등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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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고 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일시적 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말한다발목관절을 말 한다. 5) “한 다리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경 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미국 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측 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명확히 장해상태를 명확 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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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때 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장해는 장해보상을 하 지 않는다. 3) “다리”라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3 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절단 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3 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 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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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현대단체상해보험ⅱ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때에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않는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다리의 발목이상을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절단 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팔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평가지침’의 정상 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장해각 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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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치아보험 특별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때 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않는 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등 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평 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부 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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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연금전환특약(거치형) 약관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판 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 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팔”이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고관절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관절 발 목관절을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로부터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절단 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팔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미국의사협회 (A.M.A.) “영구 적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장 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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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