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변경 관련 조항 예시
정관의 변경. 본 연맹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인원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의 변경. 본 정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법 제 201 조제 2 항단서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변경. KBL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1>
정관의 변경. 본 정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 하여야 한다.
정관의 변경 ⓛ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개정 2018.08.21>
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의 변경. 이 단체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 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의 승인을 받아🅓 한다.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1. 22, 2021.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