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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관련 조항 예시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임차인 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존속기간. 회사의 존속기간은 설립일로부터 제 6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일까지로 한다.
존속기간.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아파트를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존속기간. 1. 이 기본협정은 무기한 효력이 있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이 기본협정의 폐기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3. 폐기는 제2항에 따른 통보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xx년 00월 00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xx년 00월 00일(24개월) 까지로 한다.
존속기간.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기일부터 년으로 한다.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농지를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 )년으로 한다.
존속기간. 서비스 계약의 발효일 및 존속기간은 관련 견적서, 확인서, 또는 서비스 계약에 표시된다. 본 이용약관 제 12 조 (서비스 중단 및 해지)에 달리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계약은 양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연장에 합의하지 않는 한 존속기간 종료 시 만료된다.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인 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