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배상금.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지연배상금. ①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안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계약금액(장기계속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 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지연배상금. ① 채무이행지체 등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자율에 연3.0%P를 더하여 최고 연15.0%이내로 적용합니다. 다, 이자율이 최고 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에는 이자율에 연2.0%P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지연배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지연배상금. 갑이 이계약에 의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연한 경우, 갑은 을에게 연율 36%의 지연배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지연배상금. 본인이 지급기일 당일 입금한 금액이 매출채권 결제금액 중 판매기업들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출금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는 제1조의 지연배상금 계산방법에 따라 은행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지연배상금. “을” 또는 “을”의 “법정대리인”이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된 할부금의 100분의 2에 상당 하는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지연배상금. “고객”이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된 할부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이 부과 됩니다.
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매 지체일 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 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단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직접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