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배상금.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지연배상금. 갑이 이계약에 의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연한 경우, 갑은 을에게 연율 36%의 지연배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안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계약금액(장기계속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 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8절의 “3”에 따라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 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 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 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8절 “8”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 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 행할 경우
4)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지연배상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지연배상금. 본인이 지급기일 당일 입금한 금액이 매출채권 결제금액 중 판매기업들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출금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는 제1조의 지연배상금 계산방법에 따라 은행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지연배상금.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지연배상금. 상환방법
1.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2. 여신개시일로부터 ( )년 ( )개월 동안 거치하고, ( )년 ( )월 ( )일부터 매 ( )개월 마다 분 할 상환합니다.
3. 자유로이 상환하되, 1회전기간 만료일 또는 만료일전 에 일시 전액상환하며,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 액 상환합니다.
4. 기타( ) ※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 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연배상금. 채무이행지체 등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자율에 연3.0%P를 더하여 최고 연15.0%이내로 적용합니다. 다, 이자율이 최고 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에는 이자율에 연2.0%P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지연배상금. “갑"또는 "갑"의 "법정대리인"이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된 할부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지연배상금. 이자ㆍ분할상환 원금ㆍ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제 2 조에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