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관련 조항 예시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 공사 중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원사업자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공사 중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원사업자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1) 공사 중 각종 민원 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당사가 민원에 대해 처리 후 제반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거래 중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 및 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이 해결되 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당사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비용을 기성 에서 공제하는 행위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7.9.1 공사 중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ㆍ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원사업자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 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공사 중 발생한 각종 민원에 대하여 협력업체로 경제적ㆍ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우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당사”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 비용을 기성 에서 공제하는 행위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공사 중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원사업자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 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파트너사에 귀책 사유가 없이 발생한 각종 민원에 대하여는 파트너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 거나, 당사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 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황18]([j19]단, 파 관활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 용역 수행 과정(촬영 및 이벤트 진행 등)에서 발생민원에 대 하여는 파트너사가 책임을 부담함)

Related to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