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분할납입 관련 조항 예시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분할납입.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분할납입. 도서지역은 제외), 산간지역인 경우와 기타 보험회사가 서비스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 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 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32니09다. 1351 그러나 대
보험료의 분할납입.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납입하고자 할 때 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 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0험6 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 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사고차량 보험자 (공제를 포함합니다)가 이 추가특별약관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대인배상 Ⅰ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사고차 량 보험자에게 실제 지급금액을 종결시에 보전하여 드립니다.
보험료의 분할납입. 6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납입하고자 할 때 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 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의 분할납입.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납입하고자 할 때 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 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사고차량 보험자 (공제를 포함합니다)가 이 추가특별약관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대인배상 Ⅰ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사고차 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량 보험자에게 실제 지급금액을 종결시에 보전하여 드립니다. 1609 1331
보험료의 분할납입. 애니카서비스’의 서비스를 5회 받았을 경우에 그 시점부터 동 항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해당하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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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 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계약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 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의 정산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