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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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 및 「대물배상」에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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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 및 「대물배상」에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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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보험 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금액(이하‘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적용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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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 자동차보험약관,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자동차보험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대인배상Ⅰ」 ‘ 및 「대물배상」에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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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료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보 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및 또는 「대물배상」에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 관」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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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 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같 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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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농기계보험, 농기계보험, 농기계보험 보통약관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보험 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금액(이하‘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특별약관을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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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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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전자보험,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계 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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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약관, 영업용 자동차보험 약관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이 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합 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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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농기계보험 보통약관, 농기계보험 보통약관
보험료의 분할납입.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말합 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분할보 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대 <별표> 차량진단서비스 세부 항목 인배상Ⅰ 있습니다. 및 「대물배상」에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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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 애니카 자동차보험 보약관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 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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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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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How Much 더블플러스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보험 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금액(이하‘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적용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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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료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같습니다) 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금액(이하‘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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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Motorbike Comprehensive Insurance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의하 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기재된 횟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분할보험료’ 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약관 「대인배상Ⅰ대인배 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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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 장 범 위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계 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회 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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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Lig매직카다이렉트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 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금액(이하‘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있습 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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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약관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 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같습니 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분할 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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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 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대인 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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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b다이렉트(인터넷)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 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같습니 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분할 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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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보험료의 분할납입.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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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