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개요 관련 조항 예시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피혁산업의 특성 피혁산업은 원피를 가죽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고가의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므로 품질의 차이로 경쟁력이 크게 좌우됩니다. 피혁원단은 의류, 신발, 가방 및 핸드백, 지갑, 벨트등의 생활용품은 물론 자동차 및 가구내장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고급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제품별, 용 도별, 소비자 성향별로 각각 특성이 다른 수천종의 피혁원단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다품종 소량 주문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피혁가공업은 의류, 신발, 혁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산업인 동시에 원피가공 생산제품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는 수출주도 산업입니다. 그러나 원자재( 원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국제원피 가격과 환율변동의 영향을 많 이 받는 업종입니다. (2) 국내동향 우리나라의 피혁산업은 우피원단 생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가공기술이 선진 국수준에 달하고 있는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용 및 가구용으로 활용되는 시트류 등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 습니다 원피 구입선은 미국등지의 고가원피 수입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므로 원가 절 감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개발을 통한 신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원피가공업은 시설의 노후화, 자동화 시설의 미흡 및 공해업종으로 인한 인력난등으로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생산성의 저하와 많 은 업체들이 대도시 주변에 산재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 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폐수처리문제와 구제역등 전염병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현재 한국 피혁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품질수준은 중가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 가 피혁원단은 주로 이태리,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 생산되고 있고, 운동화 피혁 및 일반 MC(핸드백, 신발용 등)용 중, 저가 원단은 중국 및 동남아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피혁원단은 주로 중국과 동남아 지역등으로 수출되어 가방, 핸드백, 신발, 의류 등의 최종 생산공정을 거쳐 미국과 유럽등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혁업체는 일반 핸드백 및 신발용 원단의 중, 저가 생산품목에서 고가혁의 개 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및 기능성 원단인 자동차 시트용 원단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사업의 개요. 2 2.1 사업명 : 광역급행버스노선 운영사업 2.2 사업목적 2.3 사업추진 개요 2.4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제 3 장 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사업신청 방법 · 3 3.1 사업신청자의 자격 3.2 사업신청 방법 3.3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사업의 개요. 2.1 사업명 :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 2.2 사업목적 ○ 수도권 주요거점을 신속하게 연결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운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자가용 이용 감소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한다.
사업의 개요. (1)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남옥지구 B1블록 1로트 일원 (2) 대지면적 : 38,320.0701㎡
사업의 개요. 위례신도시 내에 편입된 ○○부대의 일부를 김포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 주둔 부대(○○부대)의 대체시설을 건설 하는 사업임.
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사업의 개요. 가. 시장 여건 및 영업 현황

Related to 사업의 개요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 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기 타 본 건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한 후 관계법규 및 조례의 개정이 있거나 기타 새로운 사실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변경,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시설물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우리 공단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권리의 주장은 할 수 없다. 수 탁 자 : (인) 1. 낙찰자는 즉시 계약에 착수하여, 계약 후 관계기관 등에 허가(신고,등록)를 마치고 영업 개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은 1년이며,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최초 계약기간 포함 총 3년)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시의 임대료는 전년도 위탁료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다시 결정하며 상승률이 하락될 경우에는 기존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기존 시설 및 비품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 및 소모품은 낙찰자가 부담하여 비치 하여야 하며 전기・소방시설, 부대시설 등은 운영 개시 전에 수검 완료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는 공단을 수취인으로 하여 각종 손해배상(영업배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영업 개시 전 공단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기, 수도 등 공용관리비용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기일까지 정한 관리비를 별도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시 납기일 이후 전기료는 부과금액의 1.5%(1개월 이후는 2.5%), 수도요금은 5%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임대시설을 전대, 승계, 담보제공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7. 낙찰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임대인이나 차기 임차자에게 권리금 및 유익비, 필요비, 시설비 등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8. 휴일 및 운영시간은 도서관의 휴일 및 운영시간에 준해야 하며, 공공시설내 편의시설임을 감안하여 공급가액은 우리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류 등 부적절한 상품공급은 제한합니다. 9. 위탁료는 낙찰액을 공단의 고지에 의거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연1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 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납부는 연1회 선납으로 합니다. 11. 위탁자가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에 기간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 년 월 일 위 계약조건을 숙지하고 철저히 수행 할 것을 서명합니다. 계약자 성명 : (인) □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0길 00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내 커피전문점 : 14.74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계약서, 위탁관리조건 등의 조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한때에는 하등의 이의 없이 수탁관리 재산을 반납한다. 3. 본인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승인없이 수탁관리 받는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또는 중도 해지 시에는 수탁관리 시설을 원상 회복하여 즉시 공단에 명도한다. 4. 당초 수탁관리 받는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 위탁료는 지정된 기한내에 납부한다. 6. 각종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해당 납부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이상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수탁시설을 명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