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 관련 조항 예시

영업손실. 지급대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 써 상실된 이익
영업손실.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영업손실. 지급대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영업손실. (217,716,717,920) (116,265,519,489)
영업손실.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 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 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 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영업손실. (16,744,948,169) (19,411,147,643) 1. 금융수익 25, 32 1,460,492,372 2,461,210,862 2. 금융비용 25, 32 4,033,830,965 3,158,117,064 3. 기타수익 26 90,617,869 782,123,896 4. 기타비용 26 264,535,961 5,675,660,000
영업손실. (449,388,656,761) (281,905,360,065)
영업손실.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 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 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영업손실.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 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영업손실.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