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부책임자는 요금 청구서 발송일로부 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제4조에 따른다)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 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是正)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 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 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연구자는 제15조 내지 제18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평가자에 대한 이의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9.10.21>
이의신청. 업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교원이 업적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에는 업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학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고객은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8조에 따른 결정사항 또는 제259조제1항에 따른 세액에 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결 정사항 또는 세액에 관한 통지를 직접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우체국의 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세관장이 접수한 것으로 본다.
이의신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 상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