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 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입찰보증금. 가. 입찰가격의 10% 이상을 인터넷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 지정계좌에 입찰보증금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제안금액의 5% 이상) 입찰 당일 입찰서와 함께 각 장례식장별로 발행하여 제출(3부)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
입찰보증금. 본 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 생략으로 한다.
입찰보증금. 제안자는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시 연간 추정매출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전액을 제안서 제출일시까지 현금(현금 납부시 입금확인서 제출) 또는 유가증권, 보증보험 증권을 본원에 납부(제출) 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 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하 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 적격업체(우선협상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라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 하는 금액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 계약책임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 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