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수수료. 수탁자와 투자자문회사 간에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 료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투자자문수수료.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한 투자자문수수료를 납부한다.
투자자문수수료. 이 기준에서 “수수료”라 함은 투자자문 자산에 적용되는 각종 수수료로서 아래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기본수수료 :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 투자자문 계약자 로부터 세부 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지급 받는 수수료로, 계 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투자자문수수료.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 투자자문수수료를 납부한다.
1.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에서 정한 투자자문수수료(이하 “기본수수료”라 한다)를 회사에 지급한다.
2. 기본수수료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별지> 세부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연1회 선취로 징수하 는 수수료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3. 성과수수료는 고객과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로 계약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 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4. 회사는 고객의 중도해지 시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하 여야 한다.
투자자문수수료.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 투자자문수수료를 납부한다.
투자자문수수료.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 다음 각호의 투자자문수수료를 납부한다.
1.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에서 정한 투자자문수수료(이하 “기본수수료”라 한다)를 회사에 지급한다.
2. 기본수수료는 투자자문재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별지>에서 정한 세부 계약조건의 기본수 수료율을 적용하며 지급시기도 <별지>에서 정한 세부계약조건에 따른다.
3. 성과수수료는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로 계약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4. 회사는 고객의 중도해지시 <별지>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하여야 하며, 후취의 경우에도 중도해지시까지 수수료에 한하여 일할 지급받아야 한다.
투자자문수수료.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자문수수료를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지급한다.
투자자문수수료. 회사가 투자자문 업무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을 말한다.
투자자문수수료. 고정수수료는 계약자산의 크기와 투자상품에 따라 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별첨4」와 같이 산정합니다. 단, 고객과 별도의 협
투자자문수수료.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 투자자문수수료를 납부한다.
1.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에서 정한 투자자문수수료(이하 “기본수 수료”라 한다)를 회사에 지급한다.
2. 기본수수료는 투자자문재산 평잔을 기준으로 <별지> 세부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징 수하는 수수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