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수수료 관련 조항 예시

투자자문수수료. 수탁자와 투자자문회사 간에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 료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투자자문수수료.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한 투자자문수수료를 납부한다.
투자자문수수료.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 투자자문수수료를 납부한다.
투자자문수수료. 고정수수료는 계약자산의 크기와 투자상품에 따라 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별첨4」와 같이 산정합니다. 단, 고객과 별도의 협
투자자문수수료. 이 기준에서 “수수료”라 함은 투자자문 자산에 적용되는 각종 수수료로서 아래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투자자문수수료. 회사가 투자자문 업무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을 말한다.
투자자문수수료.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투자자문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한다.
투자자문수수료.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자문수수료를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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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 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 지로 체신관서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 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