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 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이하 “본 인”이라 합니다) 및 다음의 가족을 보통약관(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다음을 말합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고 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 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피보험자의 범위. 회사는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및 배우자를 보통 약관 및 이에 첨부된 당해 특별약관에 정한 피보험자로 합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 육 관계법과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교육기관과 유사 교 육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득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필한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이하 "학생"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11 자기신체사고(또는 12 자동차상해)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0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